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카자흐스탄 내 한국 발급 영문 장애인 증명서 사용 관련)
2026.1.26.(월)
1.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재국에게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발급한 영문 장애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바, 카자흐스탄에 체류하시거나 여행하시는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불가 사항>
① 관광·문화시설: 장애인 입장료 할인·면제 적용 불가
- 카자흐스탄 내 관광시설과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입장료 할인이나 면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 발급 영문 장애인 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대중교통: 장애인·다자녀 대상 요금 감면 적용 불가
- 대중교통 이용시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 할인 혜택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으며, 주재국 발급 증명서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③ 항공사: 장애인·다자녀 요금 감면 적용 불가
- 카자흐스탄 국적자 및 주재국 발급 증명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과 다자녀 요금 감면을 일부 항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유료도로: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할인·면제 제도 없음
- 유료도로 이용 시 장애인 여부와 상관없이 내·외국인 대상 모두에게 통행료 할인 및 면제 혜택이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우리 재외공관으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757-9922
o 주알마티총영사관 긴급전화 : +7-777-705-6634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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