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미성년자 야간 외출 제한 및 처벌 관련)
2026.1.13.(화)
1.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야간 시간대 미성년자의 외출 및 오락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블로다르 지역 내무부는 2025년 동 지역에서 법적 보호자의 동반 없이 야간 시간대에 유흥시설 또는 길거리를 배회한 미성년자 관련 총 2,560명의 보호자에게 벌금 등 행정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도한바, 카자흐스탄에 체류하시거나 여행하시는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아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야간 외출 유의사항>
① 미성년 자녀의 외출 시간 및 장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주재국 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 행정위반법>
① 제132조 (영업자·관리자 관련) : 보호자 동반 없이 미성년자가 22:00~06:00 사이 클럽, 카페, 영화관 등 오락시설에 출입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영업자 또는 관리자는 행정위반 책임을 질 수 있음.
② 제442조 (보호자 관련) :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가 23:00~06:00 사이 거리, 공원 등 자택 외 장소에 외출·체류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감독해야 할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됨.
2. 아울러,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우리 재외공관으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757-9922
o 주알마티총영사관 긴급전화 : +7-777-705-6634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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