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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전자담배,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반입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 필요

  • 국가 엘살바도르
  • 등록일 2026-05-15

최근 세계 각국은 공중보건 보호 및 청소년 흡연 예방 등을 이유로 전자담배(vape, e-cigarette, 액상담배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담배의 제조·판매뿐 아니라 반입·소지·사용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 쿠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만, 홍콩,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전자담배의 반입 및 사용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현지 공항 또는 세관 검색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벌금 부과, 압수, 체포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밀수 혐의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규제 내용과 단속 기준이 상이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또는 출장 전에는 반드시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국 입국 유의사항 및 최신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지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엘살바도르는 전자담배의 개인 소지·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아니나, 최근 관련 법령 강화로 미성년자 판매 금지 및 공공장소 사용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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