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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일본 아시안게임 방문시 '교통법규' 주의

  • 분류 YTN
  • 등록일 2026-09-23
  • 조회수 31






앵커


[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19일 개막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집니다.


대회 관람을 위해 현지에서 렌터카나 자전거를 이용하실 분들은 현지 교통법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부 정은교 사무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정은교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본에서 운전을 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정은교 사무관]


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차선이 좌측통행이므로 역주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호 체계도 다른데요. 적색 신호일 때는 직진뿐만 아니라 우회전, 좌회전도 정지해야 하며, 청색 신호일 때 우회전은 마주 오는 차량을 먼저 보낸 뒤 진행해야 합니다.


신호등에 화살표 표시가 켜지면 본래 신호 색상과 상관없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이며, 6세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앵커]


최근 일본에서 자전거 관련 단속 규정도 강화됐다고 하던데요?




[정은교 사무관]


네, 올해부터 일본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16세 이상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위반하면 5,000엔(우리 돈 4만여 원)을 내야 하고, 신호를 무시하면 6,000엔(5만 원 안팎)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자전거 주행 중 스마트폰을 쓰다 적발되면 12,000엔(우리 돈 10만 원이 넘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현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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