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동남아 지역에서는 도박이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박태영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박태영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앵커]
해외 현지 법상 도박이 합법인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도박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박태영 사무관]
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파산이나 각종 스캠 등 강력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해외 카지노에서 직접 도박을 하는 것뿐 아니라, 카지노 취업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박태영 사무관]
네, 만약 우리 국민이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카지노 등 도박 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죄나 형법 제32조 방조죄가 성립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외로 출국할 때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는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이하인데, 이 금액을 초과해 반출한 뒤 도박에 사용하면 도박 관련 범죄 혐의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권을 담보로 맡기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여권법 제16조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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