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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5] 베트남 전자담배 전면 금지

  • 분류 YTN
  • 등록일 2026-01-20
  • 조회수 54





[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한국인 여행객도 많이 찾는 대표적인 나라,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흡연을 하는 분이라면 앞으로 베트남 여행을 계획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교부 박태영 사무관 연결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베트남 정부가 전자 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요?




[박태영 사무관]


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자 전자담배 흡연 금지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에 따라 올해부터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 보관과 사용까지 모두 금지되는데요.


흡연자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한 업소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자담배를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 동, 우리 돈으로 약 27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사용하던 전자담배 제품은 압수, 폐기됩니다.


또한,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숨겨주다 적발된 개인에게는


최대 1천만 동, 단체라면 최대 2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흡연자라면 베트남에 입국하기 전부터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박태영 사무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담배는 보관과 반입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국 전 전자담배 기기나 액상 카트리지를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무심코 전자담배를 소지한 채 베트남에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전자담배 관련 법령이나 베트남 여행 시 유의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나


주베트남 우리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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