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지역)은 방문하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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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제도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근거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금지 국가 · 지역 현황

다음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합니다.

  • 러시아 일부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2022년 3월 8일~
  • 리비아
    2014년 8월 4일~
  • 벨라루스 일부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2022년 3월 8일~
  • 수단
    2023년 4월 29일~
  • 소말리아
    2007년 8월 7일~
  • 시리아
    2011년 8월 20일~
  • 아르메니아 일부지역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2023년 4월 15일~
  • 아제르바이잔 일부지역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2023년 4월 15일~
  • 아프가니스탄
    2007년 8월 7일~
  •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13일~
  • 예멘
    2011년 6월 28일~
  • 이라크
    2007년 8월 7일~
  • 이스라엘 일부지역
    (가자지구): 2023년 8월 1일~
  •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하려면?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불가피한 또는 특별한 사유로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께서는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 현재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은 동 홈페이지에 안내된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방문이 필요한 분은 사전에 담당부서 이메일(boho@mofa.g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