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 행동요령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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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1. • 활동계획서
    - 경호계약, 숙소계약 서류 포함
  2.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
  3. • 서약서
  4. • 온라인신청서(엑셀파일)

공통서류 이외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

1.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기업활동 관련 신청 시)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한 경우

  •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 현황
  • •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 재직증명서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서
  • • 소관부처 검토서류(선택) * 추가안내 7번 참조

    ※ 이라크를 방문·체류하려는 신규 신청 기업의 경우, 상기서류와 함께 이라크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초청장(또는 발주 공문)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영문본)

2.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공무 활동을 위한 신청 시)

- 외교·안보 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 재직증명서
3.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영주자격으로 신청 시)

-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취재·보도로 인한 신청 시)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 재직증명서
5.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긴급한 인도적 사유로 신청 시)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구비서류에 대한 추가 안내

  1. 1. 활동계획서 작성 시 경호 및 숙소 계약기간 필수 기재

    ※ 경호계약서 및 숙소관련 서류 필수첨부(미첨부시 접수 불가)

  2. 2. 재직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 3.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으로 국가이익 또는 기업활동 수행의 경우
      ㅇ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 도급·위탁 등을 한 기관 등의 장(원청기업)이 확인(직인 날인)
      ㅇ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 등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 등의 장 확인(직인 날인)
  4. 4.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및 서약서는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신청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서류이며, 활동계획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현황(기업신청),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필요시), 온라인신청서는 공통작성 서류
  5. 5. 온라인 신청서는 SHEET별로 모두 작성해야하며, 작성자 준수사항을 필독하고 확장자를 꼭 확인 필요
      ㅇ (.xlsx인지 확인, xls사용불가),

    * 3개 SHEET 순서 이동 불가

  6. 6. 허가서 반납 및 취소 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반납 및 허가취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신청현황(기업신청)”과 함께 제출
  7. 7. 소관부처 검토 서류(기업 활동의 경우)(선택)
      ㅇ 일반 사업 또는 무역업의 경우(담당행정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여행금지지역 기업진출 신청서(대표자 서약서 포함)
       - 사업계획서 포함
       - 법인등기부 등본
      ㅇ 건설업의 경우(담당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서류접수 방법

  1. 1.이메일 접수 : boho@mofa.go.kr
      ㅇ 이메일 송부 방법
       - 메일 제목 : [기업명] 국가이름, 인원
        예) [○○건설] 이라크, 3명
       - 첨부파일은 모든 구비 서류 작성 후 PDF 파일로 스캔하여 송부(개별파일이 아닌 한 개의 파일)
       - 온라인신청서(엑셀파일) 첨부
  1. 2. 등기접수가 필요한 경우
      ㅇ (우편번호: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60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