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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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형자 이송

  • • 국제 수형자 이송제도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형벌을 받는) 중인 우리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하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 중인 외국인을 해당국으로 이송하여 선고된 형을 계속하여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 • 원칙적으로 수형자 이송은 국가간 조약과 국내법인 국제수형자이송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몽골, 베트남 등 6개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수형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6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협약에도 가입하여 이들 국가들과 수형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 •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나라에서 수형 중인 우리국민이 1,6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 수형자 이송제도는 해외에서 수형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수감생활의 고통을 경감하여 수형자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수형자 이송 요건, 절차 및 소요기간

수형자 이송을 위한 요건
  1. (i) 외국에서 선고·확정된 범죄사실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2. (ii)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 판결이 확정될 것,
  3. (iii) 수형자가 국내이송에 동의(철회 불가)할 것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사형 판결을 받은 수형자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기 또는 유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아야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내이송을 희망하는 수형자는 형 선고국 관할 교도소장과 재외 한국공관 영사 등에 각각 본인의 국내 이송 희망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시 하며, 이후 선고국과 우리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양국에서 모두 이송 승인을 받아야 실제 수형자 이송이 실시됩니다. 다만, 선고국에서는 자국민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수형기간 경과(형기의 1/2 이상)후 수형자 이송에 동의하므로, 형이 확정된 즉시 수형자가 이송되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 등이 병과된 경우 벌금 등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형자는 자신의 국내이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형 선고국과 우리나라는 수형자 이송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필요 서류를 청구·접수하게 되는 데, 수형자가 국내이송을 신청하고 실제 이송되기까지는 2-3년 이상 걸립니다.

국제 범죄인인도

  • • 국제 범죄인인도(Extradition)는 한 나라의 형법, 기타 형사 관계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범죄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범죄피해를 당한 국가의 청구에 따라 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범죄인을 국내로 이송하는 국내이송과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범죄인을 해외로 이송하는 국외이송이 있습니다.
  • • 원칙적으로 범죄인인도는 국가간의 조약과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32개국과 직접 조약을 체결하여 범죄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6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협약 에도 가입하여 이들 국가들과 범죄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의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세계 모든 국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우리나라도 세계화에 따라 해외도피 범죄인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범죄인인도는 이와 같은 범죄인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체포하여 처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죄인인도의 대상범죄 및 절차

  • • 범죄인인도 대상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국의 법률에 의해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인인도 대상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자국민인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계속 되거나 확정된 경우, 범죄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인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범죄인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송부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외교부 장관은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국(법무부 등 범죄인인도 담당 중앙기관)에 공조요청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 • 범죄인인도청구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결정에 따르므로 일반 국민은 범죄인인도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 • 국제 형사사법공조는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였거나, 관련된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주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수사, 서류·기록의 제공, 압수·수색·검증을 통한 증거수집 또는 증인신문 등을 해당국에 요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원칙적으로 국제 형사사법공조는 국가간의 조약과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8개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형사사법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0개 회원국이 있는 유럽평의회 형사사법공조협약에 도 가입하여 이들 국가들과도 형사사법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의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형사사법공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세계 모든 국가들과 형사사법공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우리나라도 해외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형사사법공조는 국제적 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 • 외국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형사재판에 관하여 공조요청이 필요한 경우 담당판사는 법원행정처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합니다.
  • • 법무부장관은 공조 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외교부장관은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국(법무부)에 공조요청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 • 형사사법공조는 수사기관·법원의 결정에 따르므로 일반 국민은 외국에 대하여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