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코데인※ 성분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국경 통과 중 해당 의약품은 물론 당뇨병약, 혈전방지제 등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고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코데인(Codeine)은 아편유사계(opioid) 성분으로 주로 진통제 및 진해제로 사용
이와 관련, 대만 정부는 여행객이 붙임 관제 대상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영문 의사 처방전(또는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가능 수량도 동 처방전에 기입된 양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6개월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대만 위생복리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fda.gov.tw/tc/siteListContent.aspx?sid=50&id=2036)참조 바람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대만 해관당국의 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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