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3.5.(목) 18:00부로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여행금지 지역의 신규 지정에 따른 기존 체류 교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출국 준비 또는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최소 1개월)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사이트(https://g4k.go.kr)'에 접속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상기 방식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등 상세 안내 :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2/2/detai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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