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영국을 포함하여 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소지하시더라도 현지법상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국 사례는 아니지만, 코데인(Codeine)이 마약류로 분류된 국가에 그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갖고 입국하여 해당 진통제뿐만 아니라 당뇨약, 혈전 방지제 등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고 억류되었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영국에 의약품을 가지고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성분에 따라 반입이 불허될 수 있는바. 이에 해당 의약품의 성분이 영국의 「Misuse of Drugs Act 1971」 및 「Misuse of Drugs Regulations 2001」에 따른 규제약물(Controlled Drug)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영국 반입 시 특정 성분이 규제약물(Controlled Drug)에 해당하는 경우, 반입량, 소지ㆍ운반 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품 성분을 Schedule 1~5로 구분하고 있으며, Schedule 1에 해당하는 성분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은 해당 성분의 약물을 영국으로 반입할 수 없으며, 의료 연구 등의 특수 목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 Schedule 1(상세 목록은 아래 규제 의약품 목록 링크 참고 요망)
- Lysergic Acid Diethylamide(LSD)
- 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MDMA, 통칭 Ecstasy)
- Cannabis, Canabis reisn, Canabis Oil 등 대마류
- Adinazolam, Bromazolam 등 일부 합성 벤조디아제핀 등
또한,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에 반입 가능한 Schedule 2~4로 분류에 해당하는 규제약물을 포함한 의약품을 소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반입 가능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3개월분을 초과하는 분량을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추가 의약품을 우편으로 송부받는 경우 압수 및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비거주자가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규제약물 함유 의약품을 영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반입 가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Schedule 2~4 Part I 해당 의약품 : 최대 3개월분
○ Schedule 4 Part II 및 Schedule 5 해당 의약품 : 개인 치료 목적으로만 반입 가능
※영국에서 ‘코데인(Codeine)’은 Schedule 5에 해당
-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 소견서 등 지참(환자명, 약물 성분명, 처방 의사 서명 등 관련 내용 기재 필요)
- 본인 직접 휴대(기내수하물으로 휴대)
- 3개월분 초과 반입이 불가피한 예외적 상황에는 여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전 아래 영국 내무부의 문의 및 신청 필수
• Drug and Firearms Licensing Unit(DFLU)
이에, 영국에 의약품을 가지고 입국 예정이신 경우,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성분이 영국 내 법적 분류(Class 및 Schedule) 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관련 내무부 안내 : https://www.gov.uk/take-medicine-in-or-out-uk
※ 규제 의약품 관련 영국 법령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1/38/schedule/2
※ 영사콜센터: +82-(0)2-3210-0404
※ 주영대사관: +44-(0)20-7227-5500(주간) , +44-(0)7876-506-895(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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