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안전공지

(세네갈 및 겸임국) 공무원 업무 집행 방해 및 모욕 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감비아
  • 등록일 2026-01-07

(세네갈 및 겸임국) 공무원 업무 집행 방해 및 모욕 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세네갈 및 우리 대사관 관할 겸임국을 포함해 서아프리카 내 공공기관(세관, 경찰, 헌병, 출입국, 항만·공항 보안 인력 등)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집행 과정에 항의·언쟁·촬영 등을 하다 구금 또는 조사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세관, 출입국, 경찰, 헌병, 항만·공항 보안요원 등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전반

  • 국경·항만·공항·검문소·공공청사 등 공무 수행 현장 전반

2. 문제 되는 주요 행위 유형


다음 행위는 공무원 업무 방해 또는 모욕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통제·지시에 대한 고성, 언쟁, 위협적 태도

  • 절차 진행 중 휴대전화 및 카메라로 공무원 얼굴·업무 현장 촬영

  • 세관·경찰 조치에 대한 현장 항의, 절차 거부

  • “왜 이러냐”, “부당하다”는 취지의 공개적 문제 제기

  • 공무원의 신체 접촉, 밀침, 물리적 제스처

      ※ 의도와 무관하게 ‘공무원 존엄 침해(Outrage aux agents)’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중요)


“설명 요구”, “항의 목적”, “증거 확보 목적 촬영”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의 경우 즉시 구금, 형사 조사, 벌금 부과 또는 장시간 억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권장 대응 방식


공무원의 지시에는 우선 협조하되,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경우 현장 대응을 중단하고 사후에 공식 절차(대사관, 변호사, 상급 기관)를 통해 제기하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대한 촬영, 언쟁, 즉각적 항의는 일절 자제하시기 권고드립니다. 


공무 집행 과정에서 구금, 조사, 신변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우리 대사관으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구금당하여 직접 연락이 불가한 상황인 경우 구금 기관 측에 우리 대사관에 연락해줄 것을 즉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협조 또한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작은 언행 하나가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끝.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