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ㅇ 중국 정부는 출입국 관리를 규범화하고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과 국가주권·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 9월 15일부터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국 국무원은 동 규정을 2026년 7월 31일 공포하고, 2026년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이민관리기관 및 비자기관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신청 사유 확인 시 관련 문서·자료·전자데이터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허위자료 제출이나 불법 출입국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1~5년간 입국이 불허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중국 관계 당국은 동 규정이 관광·친지방문·유학·사업 등 정당한 사유로 출입국하는 일반 국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비자 목적과 상이한 불법취업 또는 범죄 가담행위 관련자 등의 위험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강화된 출입국 규정과 관련하여, 중국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및 기본 원칙 ╴ 출입국 관리 규범화 및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 국가의 주권·안전·발전 이익 수호 ‣ 출입국자에 대한 정보 제공 협조 의무 ╴ 이민관리기관 및 비자기관은 출입국자의 신원 및 신청 사유 확인 시 관련 문서·자료·전자데이터 등의 정보 제시·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입국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 허위자료 제출, 불법 출입국 등 관련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외국인에 대해 일정 기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 강화 ‣ 출국 불허 결정 통보 예외 규정 ╴ 법에 따라 출국이 불허된 자 중 국가안전 또는 형사사건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입국 관리 위반행위 신고·감독 강화 ╴ 출입국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 |
ㅇ 이와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국 해당 기관 및 우리 총영사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신고 전화 : 공안-110, 소방-119, 응급-120, 교통-122
╴주광저우총영사관
(평일 08:30-17:30) : +86-20-2919-2999(해외안전과 311 또는 126)
(야간, 휴일) : +86-139-2247-3457(당직전화)
╴외교부 영사콜센터
(연중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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