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 시행에 따른 안전유의 안내
o 안녕하십니까, 우한총영사관입니다.
o 중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를 규범화하고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과 국가주권•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 9월 15일자로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중국 국무원은 동 규정을 2026년 7월 31일 공포하고, 2026년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이민관리기관 및 비자기관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신청 사유 확인 시 관련 문서∙︎자료∙︎전자데이터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허위자료 제출이나 불법 출입국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1~5년간 입국이 불허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중국 관계 당국은 동 규정이 관광∙︎친지방문∙︎유학∙︎사업 등 정당한 사유로 출입국하는 일반 국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비자 목적과 상이한 불법취업 또는 범죄 가담행위 관련자에 대한 위험 행위를 사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o 최근 강화된 출입국 규정과 관련하여, 중국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 주요 내용
① 제정 목적 및 기본 원칙
- 출입국 관리 규범화 및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 수호
② 출입국자에 대한 정보 제공 협조 의무
- 이민관리기관 및 비자기관은 출입국자의 신원 및 신청 사유 확인 시 관련 문서∙︎자료∙︎전자데이터 등의 정도 제시∙︎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입국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③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④ 출국 불허 결정 통보 예외 규정
- 법에 따라 출국이 불허된 자 중 국가안전 또는 형사사건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음
⑤ 출입국 관리 위반행위 신고•감독 강화
- 출입국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감독체계 마련 및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o 아울러, 화중지역 방문 중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신고 전화]
- 공안: 110, 소방: 119, 응급: 120, 교통: 122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연중 24시간) +82-2-3210-0404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 (평일 09시 ~ 17시) +86-27-8556-1085
- (항시, 긴급사항 대응) +86-159-2626-1124
※ 일반 민원은 근무시간에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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