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는 일반 상비약은 개인 소지품으로 허용하지만,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신경안정제·ADHD 치료제 등 일부 성분은 파나마 보건부(MINSA)가 별도로 지정한 통제물질(Sustancias Controladas)로 관리됩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법령 및 MINSA 자료를 근거로 성분별 위험도와 준비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아래 표는 "반입 금지 목록"이 아니라 여행객이 해당 성분을 소지할 때 어떤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지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①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 성분 | 한국에서 흔한 용도 | 파나마 분류 | 여행객 주의 |
|---|---|---|---|
| 코데인 (Codeína) | 기침약·진통제 일부 | 마약성 통제물질 | 일반 의약품처럼 가져가지 말 것 |
| 펜타닐 (Fentanilo) | 강력 진통제 | 마약성 통제물질 | 특별히 주의 |
| 모르핀 (Morfina) | 강력 진통제 | 마약성 통제물질 | 특별히 주의 |
| 옥시코돈 (Oxicodona) | 강력 진통제 | 마약성 통제물질 | 특별히 주의 |
| 하이드로코돈 (Hidrocodona) | 진통제·기침약 일부 | 마약성 통제물질 | 특별히 주의 |
| 메타돈 (Metadona) | 통증·중독치료 | 마약성 통제물질 | 특별히 주의 |
| 페티딘 (Petidina) | 진통제 | 마약성 통제물질 | 특별히 주의 |
| 레미펜타닐 (Remifentanilo) | 수술용 진통제 | 마약성 통제물질 | 일반 여행약과 구분 |
| 부프레노르핀 (Buprenorfina) | 진통제·중독치료 | 향정신성/통제물질 | 서류 지참 권장 |
파나마 Ley 14 de 2016은 마약성·향정신성 물질의 수입·통관·유통·조제·사용 등을 통제한다고 명시합니다.
② 수면제·신경안정제·항불안제
여행객들이 실제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성분 | 일반적인 용도 | 파나마 분류 | 여행객 주의 |
|---|---|---|---|
| 알프라졸람 (Alprazolam) | 항불안제 | 향정신성 통제물질 | 처방전 필수적으로 지참 권장 |
| 클로나제팜 (Clonazepam) | 항불안·항경련 | 향정신성 통제물질 | 일반약으로 보지 말 것 |
| 디아제팜 (Diazepam) | 항불안·근육이완 | 향정신성 통제물질 | 처방전 지참 |
| 로라제팜 (Lorazepam) | 항불안제 | 향정신성 통제물질 | 처방전 지참 |
| 브로마제팜 (Bromazepam) | 항불안제 | 향정신성 통제물질 | 처방전 지참 |
| 미다졸람 (Midazolam) | 진정·수면 | 향정신성 통제물질 | 특히 주의 |
| 트리아졸람 (Triazolam) | 수면제 | 향정신성 통제물질 | 특히 주의 |
| 테마제팜 (Temazepam) | 수면제 | 향정신성 통제물질 | 처방전 지참 |
| 옥사제팜 (Oxazepam) | 항불안제 | 향정신성 통제물질 | 처방전 지참 |
| 클로바잠 (Clobazam) | 항경련·항불안 | 향정신성 통제물질 | 처방전 지참 |
| 에티졸람 (Etizolam) | 항불안·수면 | 향정신성 통제물질 | 특히 주의 |
| 플루니트라제팜 (Flunitrazepam) | 수면제 | 향정신성 통제물질 | 특히 주의 |
| 졸피뎀 (Zolpidem) | 수면제 | 향정신성 통제물질 | 일반 수면제처럼 가져가지 말 것 |
| 조피클론 (Zopiclona) | 수면제 | 파나마 국내 통제물질 | 별도 확인 필요 |
MINSA의 공식 통제물질 부서는 향정신성 물질을 별도로 관리하며, 2025년 Resolución No. 200을 현재 공식 통제물질 목록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Zopiclona, Tapentadol, Mexazolam은 MINSA가 별도로 통제물질로 지정한 기록도 있습니다.
③ ADHD·각성제 계열
| 성분 | 일반적인 용도 | 파나마 분류 | 여행객 주의 |
|---|---|---|---|
| 메틸페니데이트 (Methylphenidate) | ADHD | 향정신성 통제물질 | 처방전 필수적으로 지참 권장 |
| 암페타민 (Anfetamina) | ADHD 등 | 향정신성 통제물질 | 특별 확인 필요 |
| 메스암페타민 (Metanfetamina) | 각성제 | 통제물질 | 매우 주의 |
| 펜터민 (Fentermina) | 식욕억제제 | 향정신성 통제물질 | 일반 다이어트약처럼 취급 금지 |
| 마진돌 (Mazindol) | 식욕억제제 | 향정신성 통제물질 | 확인 필요 |
| 펜프로포렉스 (Fenproporex) | 식욕억제제 | 향정신성 통제물질 | 확인 필요 |
| 암페프라몬 (Anfepramona) | 식욕억제제 | 향정신성 통제물질 | 확인 필요 |
한국에서 처방받은 ADHD 약을 가지고 파나마에 입국하는 경우, 단순히 "내가 먹는 처방약이니까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④ 감기약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
| 성분 | 흔한 용도 | 파나마 분류 | 주의 |
|---|---|---|---|
| 슈도에페드린 (Pseudoefedrina) | 코막힘·감기 | 전구물질 | 성분 확인 필요 |
| 에페드린 (Efedrina) | 기관지확장·코막힘 등 | 전구물질 | 성분 확인 필요 |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감기약에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용 의약품 준비 시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파나마 국내 통제물질
일반적인 국제 통제물질과 별도로 특히 확인할 가치가 있는 성분입니다.
| 성분 | 용도 | 파나마 분류 | 여행객 주의 |
|---|---|---|---|
| 타펜타돌 (Tapentadol) | 강력 진통제 | 국내 통제물질 | 별도 확인 필요 |
| 조피클론 (Zopiclona) | 수면제 | 국내 통제물질 | 별도 확인 필요 |
| 멕사졸람 (Mexazolam) | 항불안제 | 국내 통제물질 | 별도 확인 필요 |
| 미소프로스톨 (Misoprostol) | 위궤양·산부인과적 용도 | 국내 통제물질 | 별도 확인 필요 |
| 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a) | 특정 산부인과적 용도 | 국내 통제물질 | 별도 확인 필요 |
MINSA 공식 페이지에는 2016년 Resolución No. 440이 Tapentadol, Mexazolam, Zopiclona를 통제물질로 지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현재 목록은 2025년 Resolución No. 200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⑥ 대마 / THC
| 성분 | 파나마 분류 | 여행객 주의 |
|---|---|---|
| 대마초 (Cannabis) | 별도 통제 | 일반 여행객 반입으로 보면 안 됨 |
| THC (Tetrahidrocannabinol) | 통제물질 | 특별한 주의 필요 |
| 의료용 Cannabis 제품 | 별도 의료용 규제 | 일반 여행객 반입으로 판단 금지 |
파나마는 의료·치료 목적의 대마 및 그 유도체를 별도의 법률과 시행령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MINSA도 2025년 의료용 대마 관련 별도 규정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CBD/THC 오일, 구미젤리, 대마 추출물 등을 일반 영양제나 건강식품으로 보고 가져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⑦ 일반적인 여행약
| 성분 | 일반적인 용도 | 기본 분류 |
|---|---|---|
| 파라세타몰 / 아세트아미노펜 | 해열·진통 | 일반 |
| 이부프로펜 (Ibuprofen) | 소염·진통 | 일반 |
| 나프록센 (Naproxen) | 소염·진통 | 일반 |
| 로라타딘 (Loratadine) | 알레르기 | 일반 |
| 세티리진 (Cetirizine) | 알레르기 | 일반 |
| 오메프라졸 (Omeprazol) | 위산 억제 | 일반 |
| 아목시실린 (Amoxicillin) | 항생제 | 처방약 |
| 아지스로마이신 (Azithromycin) | 항생제 | 처방약 |
| 메트로니다졸 (Metronidazol) | 항생제/항원충제 | 처방약 |
다만 "통제물질이 아니다" = "무조건 무제한 반입 가능"은 아닙니다. 파나마의 2024년 시행령 제27호(Decreto Ejecutivo No. 27)에 따르면 여행객이 개인용 의약품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전, 상세 영수증, 여권/신분증 사본, 보건당국에 대한 책임면제서, 항공운송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고, 수량은 6개월 치료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⑧ 세관에서의 핵심 규정
⑨ 여행객 안내용 최종 기준
- 일반 의약품 (파라세타몰, 이부프로펜, 오메프라졸 등) — 개인 치료 목적의 합리적인 수량, 원래 포장 유지 권장
- 일반 처방약 (항생제 등) — 처방전 + 원래 포장 + 본인 이름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 장기 복용약은 특히 처방전 지참
- 향정신성/통제물질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메틸페니데이트 등) —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 것, 처방전 및 진단/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출국 전 MINSA/Dirección Nacional de Farmacia y Drogas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
-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메타돈 등) — 반드시 사전 확인 권장, 일반 여행객 의약품으로 단순 분류하면 안 됨
- 대마 / THC — 일반 CBD 제품까지 포함해 별도 확인 권장
공식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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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A — 현재 통제물질 관리 페이지
향정신성 물질, 마약성 물질, 화학 전구물질 및 기타 통제물질을 의료 목적으로 규제·관리한다고 명시, 2025년 Resolución No. 200을 공식 목록으로 게시
dnfd.minsa.gob.pa/sustancias-controladas -
Resolución No. 200 de 26 de septiembre de 2025
MINSA 공식 통제물질 목록 페이지
dnfd.minsa.gob.pa/sustancias-controladas -
Decreto Ejecutivo No. 27 de 10 de mayo de 2024
Art. 358 개인용 의약품 반입 규정 — 처방전, 영수증, 신분증/여권, 책임면제서, 항공운송서류 및 최대 6개월 치료분 규정
minsa.gob.pa — Decreto Ejecutivo No. 27/2024 (PDF) -
Ley 14 de 19 de mayo de 2016
통제물질의 수입·수출·통관·유통·조제·사용 등을 규제
legispan.asamblea.gob.pa — Ley 14/2016 (PDF) -
Autoridad Nacional de Aduanas — 여행객 처리 절차
여행객 수하물에 개인 필요에 맞는 수량의 의약품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
tramites.ana.gob.pa — Gestión de Despacho
체크리스트 — 반입 전 준비 서류
- 모든 약은 원래 처방 포장 그대로 지참 (개별 소분 금지)
- 의사 처방전과 진단서(가능하면 영문) 준비
- 약국 구매 영수증 지참
- 본인 명의 확인이 가능한 여권/신분증 지참
- 치료 목적 확인용 항공권 등 여행 관련 서류 함께 소지
- 반입 수량은 최대 6개월 치료분을 넘기지 않도록 조정
- 향정신성·마약성 성분 포함 여부는 출국 전 반드시 재확인
MINSA의 2025년 목록은 '반입금지 목록'이 아니라 '의료·과학적 사용이 허용되는 통제물질 공식 목록'입니다. ANA 역시 일반적인 개인용 의약품을 여행객 수하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정신성·마약성 통제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은 일반 상비약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확실하지 않은 경우 출국 전 MINSA 통제물질 관리부서(Dirección Nacional de Farmacias y Drogas)에 반드시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