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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안전공지

  • 국가 파나마
  • 등록일 2026-08-25
파나마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안전공지
SAFETY NOTICE · 안전공지

파나마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상세 안내

작성일 2026-08-22 · 처방약·상비약을 지참하시는 모든 분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파나마는 일반 상비약은 개인 소지품으로 허용하지만,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신경안정제·ADHD 치료제 등 일부 성분은 파나마 보건부(MINSA)가 별도로 지정한 통제물질(Sustancias Controladas)로 관리됩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법령 및 MINSA 자료를 근거로 성분별 위험도와 준비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아래 표는 "반입 금지 목록"이 아니라 여행객이 해당 성분을 소지할 때 어떤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지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일반 의약품 — 통상적인 개인 반입 대상 처방전 권장 — 처방약이므로 서류 지참 안전 통제물질 — 일반 의약품과 동일 취급 금지 고위험 통제물질 — 사전 확인 강력 권장

①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성분한국에서 흔한 용도파나마 분류여행객 주의
코데인 (Codeína)기침약·진통제 일부마약성 통제물질일반 의약품처럼 가져가지 말 것
펜타닐 (Fentanilo)강력 진통제마약성 통제물질특별히 주의
모르핀 (Morfina)강력 진통제마약성 통제물질특별히 주의
옥시코돈 (Oxicodona)강력 진통제마약성 통제물질특별히 주의
하이드로코돈 (Hidrocodona)진통제·기침약 일부마약성 통제물질특별히 주의
메타돈 (Metadona)통증·중독치료마약성 통제물질특별히 주의
페티딘 (Petidina)진통제마약성 통제물질특별히 주의
레미펜타닐 (Remifentanilo)수술용 진통제마약성 통제물질일반 여행약과 구분
부프레노르핀 (Buprenorfina)진통제·중독치료향정신성/통제물질서류 지참 권장

파나마 Ley 14 de 2016은 마약성·향정신성 물질의 수입·통관·유통·조제·사용 등을 통제한다고 명시합니다.

② 수면제·신경안정제·항불안제

여행객들이 실제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분일반적인 용도파나마 분류여행객 주의
알프라졸람 (Alprazolam)항불안제향정신성 통제물질처방전 필수적으로 지참 권장
클로나제팜 (Clonazepam)항불안·항경련향정신성 통제물질일반약으로 보지 말 것
디아제팜 (Diazepam)항불안·근육이완향정신성 통제물질처방전 지참
로라제팜 (Lorazepam)항불안제향정신성 통제물질처방전 지참
브로마제팜 (Bromazepam)항불안제향정신성 통제물질처방전 지참
미다졸람 (Midazolam)진정·수면향정신성 통제물질특히 주의
트리아졸람 (Triazolam)수면제향정신성 통제물질특히 주의
테마제팜 (Temazepam)수면제향정신성 통제물질처방전 지참
옥사제팜 (Oxazepam)항불안제향정신성 통제물질처방전 지참
클로바잠 (Clobazam)항경련·항불안향정신성 통제물질처방전 지참
에티졸람 (Etizolam)항불안·수면향정신성 통제물질특히 주의
플루니트라제팜 (Flunitrazepam)수면제향정신성 통제물질특히 주의
졸피뎀 (Zolpidem)수면제향정신성 통제물질일반 수면제처럼 가져가지 말 것
조피클론 (Zopiclona)수면제파나마 국내 통제물질별도 확인 필요

MINSA의 공식 통제물질 부서는 향정신성 물질을 별도로 관리하며, 2025년 Resolución No. 200을 현재 공식 통제물질 목록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Zopiclona, Tapentadol, Mexazolam은 MINSA가 별도로 통제물질로 지정한 기록도 있습니다.

③ ADHD·각성제 계열

성분일반적인 용도파나마 분류여행객 주의
메틸페니데이트 (Methylphenidate)ADHD향정신성 통제물질처방전 필수적으로 지참 권장
암페타민 (Anfetamina)ADHD 등향정신성 통제물질특별 확인 필요
메스암페타민 (Metanfetamina)각성제통제물질매우 주의
펜터민 (Fentermina)식욕억제제향정신성 통제물질일반 다이어트약처럼 취급 금지
마진돌 (Mazindol)식욕억제제향정신성 통제물질확인 필요
펜프로포렉스 (Fenproporex)식욕억제제향정신성 통제물질확인 필요
암페프라몬 (Anfepramona)식욕억제제향정신성 통제물질확인 필요

한국에서 처방받은 ADHD 약을 가지고 파나마에 입국하는 경우, 단순히 "내가 먹는 처방약이니까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④ 감기약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

성분흔한 용도파나마 분류주의
슈도에페드린 (Pseudoefedrina)코막힘·감기전구물질성분 확인 필요
에페드린 (Efedrina)기관지확장·코막힘 등전구물질성분 확인 필요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감기약에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용 의약품 준비 시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파나마 국내 통제물질

일반적인 국제 통제물질과 별도로 특히 확인할 가치가 있는 성분입니다.

성분용도파나마 분류여행객 주의
타펜타돌 (Tapentadol)강력 진통제국내 통제물질별도 확인 필요
조피클론 (Zopiclona)수면제국내 통제물질별도 확인 필요
멕사졸람 (Mexazolam)항불안제국내 통제물질별도 확인 필요
미소프로스톨 (Misoprostol)위궤양·산부인과적 용도국내 통제물질별도 확인 필요
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a)특정 산부인과적 용도국내 통제물질별도 확인 필요

MINSA 공식 페이지에는 2016년 Resolución No. 440이 Tapentadol, Mexazolam, Zopiclona를 통제물질로 지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현재 목록은 2025년 Resolución No. 200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⑥ 대마 / THC

성분파나마 분류여행객 주의
대마초 (Cannabis)별도 통제일반 여행객 반입으로 보면 안 됨
THC (Tetrahidrocannabinol)통제물질특별한 주의 필요
의료용 Cannabis 제품별도 의료용 규제일반 여행객 반입으로 판단 금지

파나마는 의료·치료 목적의 대마 및 그 유도체를 별도의 법률과 시행령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MINSA도 2025년 의료용 대마 관련 별도 규정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CBD/THC 오일, 구미젤리, 대마 추출물 등을 일반 영양제나 건강식품으로 보고 가져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⑦ 일반적인 여행약

성분일반적인 용도기본 분류
파라세타몰 / 아세트아미노펜해열·진통일반
이부프로펜 (Ibuprofen)소염·진통일반
나프록센 (Naproxen)소염·진통일반
로라타딘 (Loratadine)알레르기일반
세티리진 (Cetirizine)알레르기일반
오메프라졸 (Omeprazol)위산 억제일반
아목시실린 (Amoxicillin)항생제처방약
아지스로마이신 (Azithromycin)항생제처방약
메트로니다졸 (Metronidazol)항생제/항원충제처방약

다만 "통제물질이 아니다" = "무조건 무제한 반입 가능"은 아닙니다. 파나마의 2024년 시행령 제27호(Decreto Ejecutivo No. 27)에 따르면 여행객이 개인용 의약품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전, 상세 영수증, 여권/신분증 사본, 보건당국에 대한 책임면제서, 항공운송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고, 수량은 6개월 치료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⑧ 세관에서의 핵심 규정

파나마 세관(ANA)의 여행객 처리 절차에는 의약품 자체가 여행객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을 여행객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수량으로 소지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용 의약품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금지"가 아닙니다. 다만 세관은 비관세 허가가 필요한 물품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물품을 관할 기관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⑨ 여행객 안내용 최종 기준

  1. 일반 의약품 (파라세타몰, 이부프로펜, 오메프라졸 등) — 개인 치료 목적의 합리적인 수량, 원래 포장 유지 권장
  2. 일반 처방약 (항생제 등) — 처방전 + 원래 포장 + 본인 이름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 장기 복용약은 특히 처방전 지참
  3. 향정신성/통제물질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메틸페니데이트 등) —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 것, 처방전 및 진단/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출국 전 MINSA/Dirección Nacional de Farmacia y Drogas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
  4.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메타돈 등) — 반드시 사전 확인 권장, 일반 여행객 의약품으로 단순 분류하면 안 됨
  5. 대마 / THC — 일반 CBD 제품까지 포함해 별도 확인 권장

공식 근거 자료

체크리스트 — 반입 전 준비 서류

  • 모든 약은 원래 처방 포장 그대로 지참 (개별 소분 금지)
  • 의사 처방전과 진단서(가능하면 영문) 준비
  • 약국 구매 영수증 지참
  • 본인 명의 확인이 가능한 여권/신분증 지참
  • 치료 목적 확인용 항공권 등 여행 관련 서류 함께 소지
  • 반입 수량은 최대 6개월 치료분을 넘기지 않도록 조정
  • 향정신성·마약성 성분 포함 여부는 출국 전 반드시 재확인
⚠ 중요 — 이 표는 "반입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MINSA의 2025년 목록은 '반입금지 목록'이 아니라 '의료·과학적 사용이 허용되는 통제물질 공식 목록'입니다. ANA 역시 일반적인 개인용 의약품을 여행객 수하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정신성·마약성 통제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은 일반 상비약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확실하지 않은 경우 출국 전 MINSA 통제물질 관리부서(Dirección Nacional de Farmacias y Drogas)에 반드시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참고용 정리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파나마 세관(ANA) 및 MINSA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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