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르비아 (Republic of Serbia) 의약품 반입 규정
: 세르비아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 of Serbia : https://www.carina.rs/en/passengers/passenger-custom-clerance/useful-information-for-passengers.html) 개인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과 마약류 약물의 반입 조건이 다릅니다.
- 개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처방약 및 상비약은 최대 15일 분량까지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세르비아 의약품청 승인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단, 원래의 제품 포장 상태를 유지)
- 15일 분량을 초과(최대 3개월분)하는 장기 복용 약물을 반입할 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Medical Opinion) 또는 영문 처방전이 필수적입니다.
-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Strictly Controlled) : 아편계 진통제, 향정신성 수면제, ADHD 치료제(스팀뮬런트) 등 성분의 약물은 최대
30정 그리고 영문 처방전 소지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동 용량을 초과하거나 대량 반입 시 세르비아 의약품청(ALIMS : https://www.alims.gov.rs/english/)의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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