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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의약품 반입 안내

  • 국가 세르비아
  • 등록일 2026-08-21

ㅇ 세르비아 (Republic of Serbia) 의약품 반입 규정

    : 세르비아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 of Serbia : https://www.carina.rs/en/passengers/passenger-custom-clerance/useful-information-for-passengers.html) 개인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과 마약류 약물의 반입 조건이 다릅니다.


  -  개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처방약 및 상비약은  최대 15일 분량까지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세르비아 의약품청  승인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단, 원래의 제품 포장 상태를 유지)


 - 15일 분량을 초과(최대 3개월분)하는 장기 복용 약물을 반입할 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Medical Opinion) 또는 영문 처방전이 필수적입니다.

  -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Strictly Controlled) : 아편계 진통제, 향정신성 수면제, ADHD 치료제(스팀뮬런트) 등  성분의 약물은 최대

     30정 그리고  영문 처방전 소지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동 용량을 초과하거나 대량 반입 시 세르비아 의약품청(ALIMS : https://www.alims.gov.rs/english/)의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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