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과테말라대사관입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1.18.(일)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30일간 국가비상사태(Estado de sitio)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경합동 검문검색 강화, 무기소지 단속, 집회시위 통제, 영장 없이 체포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 국가비상사태 중 유의사항
- 외출시 DPI나 여권 등 신분증 소지
- 공권력과의 갈등이나 논쟁 회피
- 야간 통행 자제
- 총기 또는 칼 등 무기나 흉기(오해 받을 수 있는 물건 포함) 지참 자제
- 각종 소문이나 사진 등을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 자제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사소한 피해나 위험 요소가 있으면 즉시 대사관(경찰영사)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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