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공지 ]
최근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지역(여행금지)인 레바논 남부를 무단 방문하였다가 현지 군ㆍ정보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레바논 일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무력충돌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특히, 군사시설, 검문소, 국경 지역 및 전쟁 피해 지역 등 민감 지역에 대한 주재국의 경계가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 지역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방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지역을 방문ㆍ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ㅁ 군사시설ㆍ검문소ㆍ국경지역은 물론 전쟁 피해 지역 등 민감한 장소의 불필요한 출입 및 기타 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러한 장소에 대한 출입 자체가 현지 군ㆍ정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사진ㆍ영상 촬영 및 드론 운용 등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휴대전화 확인, 조사 또는 구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ㅇ 관광이나 호기심을 목적으로 방문하더라도 군사ㆍ정보 수집 활동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SNS 게시를 위한 사진 촬영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이나 군인, 검문소, 전쟁 피해 상황 등이 포함된 사진은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ㅁ 검문소에서는 현지 군ㆍ경찰 및 보안당국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불필요한 논쟁이나 촬영은 삼가고, 신분증 및 여권 제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ㅁ 현지에서 체포ㆍ구금 또는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레바논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레바논대사관은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의 아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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