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소지하시더라도 현지법상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코데인(Codeine)이 마약류로 분류된 국가에 그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갖고 입국하여 해당 진통제뿐만 아니라 당뇨약, 혈전 방지제 등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고 억류되었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코스타리카 보건부 산하 마약감시위원회(Junta de Vigilancia de Drogas Estupefacientes, JVD)가 정한, 여행자가 치료 목적으로 마약성 의약품(estupefacientes)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psicotrópicos)을 코스타리카에 반출•︎입할 때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러한 의약품을 휴대하는 여행객 및 교민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일반 의약품이 아닌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에 적용되는 바, 약의 상품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약품의 주성분과 코스타리카 보건부가 지정한 통제 대상 물질 목록을 확인해야합니다. 해당 목록에는 성분별 반입 가능 기준(허용 용량), 제한·금지 여부 및 적용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 코스타리카 보건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관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마약성 진통제 등 마약류 의약품
ㅇ 일부 수면제·항불안제·ADHD 치료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
ㅇ 국제협약상 통제물질을 포함한 처방 의약품
ㅇ 여행자가 본인 치료를 위해 직접 휴대하는 의약품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코스타리카 세관/보건당국의 판단사항임.
**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코스타리카 세관/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통제 의약품 관련 코스타리카 보건부 홈페이지(클릭))
1. 마약성 의약품 List I·II 및 향정신성 의약품 (1개월 이하 치료분에 대해 처방전 등 지참 필요)
※ 예시 물질
- 메타돈(Metadona)
- 코데인(Codeína) (단, 일부 저함량 복합제는 목록 III 예외 가능)
- 옥시코돈(Oxicodona)
- 알프라졸람 (Alprazolam)
- 클로나제팜 (Clonazepam)
- 디아제팜 (Diazepam)
- 졸피뎀 (Zolpidem)
보건부의 여행자 규정은 마약성·향정신성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개인 치료 목적(personal use)으로 1개월 이하 치료분까지 반입·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반입·반출시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휴대해야 합니다.
ㅇ 본인 명의의 처방전
ㅇ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치료 증명서(스페인어 번역본 지참)
ㅇ 약을 구입했다는 증빙(약 구매 영수증)
ㅇ 약의 실제 포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처방전과 여권의 이름이 일치되도록 하며, 입국시 서류를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휴대
*통제 약물이므로 처방전과 의사진단서를 위탁수화물에 넣기보다는 의약품과 함께 휴대 권장
1개월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코스타리카 마약류 감시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1개월분 초과 의약품 반입 반출 시 사전 승인 신청 방법
아래 서류를 스캔한 뒤, 이메일 제목을 「Viaje con tratamiento a fiscalizar」(규제 대상 의약품을 소지한 여행)으로 작성하여 마약류감시위원회 담당부서 메일(ms.drogas@misalud.go.c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 체류증(해당 시)
ㅇ 해외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처방전 원본(스페인어 번역본)
ㅇ 의사 진단서(3개월 이내,스페인어 번역본)
ㅇ 출국증빙서류(항공권 등)
(반출시) 서류 접수 후 최대 10영업일 이내에 해외 체류용 처방약 조제용 및 세관 제출용 서류가 발급됩니다.
2. 1961 협약 List III의 예외 조제약(함량 및 조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대 가능)
1961년 협약 List III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데인(Codeína), 디히드로코데인(Dihidrocodeína) 등이 포함된 일부 조제약은 함량 및 조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코스타리카 보건부 지정 통제 대상 의약품 물질 List III」에 적힌 성분 함량과 조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3. 1961 협약 List IV 및 펜타닐 앰플 (휴대 금지)
동 List IV 에는 일부 국제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는 물질들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 여행자 지침에서는 펜타닐 앰플(fentanyl ampoules)를 별도로 언급하며, 출발국에서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여행자가 휴대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예시 물질
- 헤로인 (Heroin)
- 펜타닐 (Fentanyl)
- 에토르핀 (Etorphine)
첨부 1.코스타리카 보건부 지정 통제 대상 의약품 물질 목록 번역본(2026.1 버전으로 최신 내용은 상단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2.코스타리카 보건부의 통제 대상 의약품 물질 휴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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