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개인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소지하여 입국하는 경우,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브라질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브라질에서는 Portaria SVS/MS nº 344/1998에 따라 마약성·향정신성 물질 및 기타 특별관리대상 성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 목록은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에 의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소지하여 브라질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명 또는 상품명뿐만 아니라 해당 의약품의 유효성분(Princípio Ativo / Active Ingredient)을 확인하여 브라질의 특별관리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국가별로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 여부는 제품명이 아닌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별관리대상 물질의 주요 분류
브라질에서는 특별관리대상 물질을 그 성질 및 관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A1: 마약성 물질
- A2: 일정 농도에서 허용되는 마약성 물질
- A3: 향정신성 물질
- B1: 향정신성 물질
- B2: 식욕억제 계열 향정신성 물질
- C1: 기타 특별관리대상 물질
- C2: 레티노이드 계열 물질
- C3: 면역억제 물질
- C5: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계열 물질
- D1: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 F1: 사용이 금지된 마약성 물질
- F2: 사용이 금지된 향정신성 물질
- F3: 기타 사용금지 물질
각 목록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성분은 ANVISA의 최신 특별관리대상 물질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브라질 입국 시 의약품 소지 유의사항
ANVISA에 따르면 개인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하물에 소지하여 입국할 수 있으나, Portaria SVS/MS nº 344/1998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함께 소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수량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용에 필요한 범위여야 합니다.
다만, 동 규정의 List F에 포함된 브라질 내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은 수하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처방 의약품을 소지하고 브라질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의약품의 유효성분명 및 함량 확인
2. 해당 성분의 브라질 특별관리대상 목록 포함 여부 확인
3. 특별관리대상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소지
4. 체류기간 및 치료기간에 상응하는 적정 수량만 소지
5. 의약품은 가능한 한 원래의 포장 상태로 소지
처방전 또는 관련 의료서류에는 환자 정보, 의약품명 또는 유효성분명, 복용량 및 치료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출국 전 확인사항
대한민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특정 의약품의 처방·판매·사용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해당 의약품의 브라질 반입 또는 사용이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성분이라도 국가별로 분류기준 및 규제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브라질 입국 전 해당 의약품의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브라질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의 특별관리대상 물질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ANVISA 홈페이지의 최신 「Lista de substâncias sujeitas a controle especial no Brasi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br/anvisa/pt-br/assuntos/medicamentos/controlados/lista-substancias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의약품의 반입 가능 여부는 해당 의약품의 성분, 함량, 소지 수량 및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입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국 전 ANVISA 또는 기타 브라질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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