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안전공지

홈스테이 등 민간 숙소 체류 시 거주 등록 규정 준수 안내

  • 국가 우즈베키스탄
  • 등록일 2026-06-18

   최근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우리 국민이 호텔 등 숙박업소가 아닌 현지 가정 홈스테이 등 민간 주택에 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호텔 등과 달리 민간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무관심, 규정 미숙지로 인해 거주 등록이 누락되어 투숙객에게 과태료(벌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의 거주 등록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민간 주택 체류 시 거주 등록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입국 후 3일 내 체류지 거주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민간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투숙객의 거주 등록을 신청해야 함, 거주 등록 규정 위반 시 과태료(벌금) 등 법적 처벌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