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왕립오만경찰(ROP) General Directorate of Passports and Civil Status에서만 외국인 여권 분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각 주(Governorate) 경찰서(Police Center)에서도 외국인 여권 분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권 분실확인서(Proof of Loss)'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확인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오만 출국시 필요하므로 여권 분실시 '여권분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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