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내 한국인 사망시, 절차 안내
경찰서 NOC 문서 (* 사망한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만 발급 가능!) 발급 전까지 시신 이동 절대 금지!
ㅇ 병원에서 사망시
* 병원내 시신 냉동 보관이 어려울 경우, 냉동 구급 차량을 불러 병원 주차장에서 행정처리가 완료될때까지 대기!
- 냉동 구급 차량 업체는 해당 병원에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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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시
1. 경찰에게 연락하여 사망자 확인을 먼저 받은 후, 병원 등 이동이 가능함 (* 이동시, 시신은 구급차로 이동 필수!)
* NOC 문서 발급 요청 및 연락 가능한 경찰관의 연락처 확보 필수! (*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
ㅇ 필요 서류 및 절차 순서
모든 서류의 원본 확보 및 복사본 5장 준비
1. 고인의 여권 원본 확보 및 사본 : 병원, 경찰서, 화장터, 대사관 등에 제공
* 사망관련 행정 업무시 필요, 여권 및 비자 사본 복사본 5~10장
2.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 원본 (* 한국에서 사망신고시 원본 1부 필수, 그 외 업무처리에 따라 상이함)
* 사망인의 여권과 동일 정보(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 사망일시, 정확한 사인의 의사 소견 필수
* 한국에서 행정처리시 필수!
- 아래 내용 누락시 한국 행정처리시 반려될 수 있음!
# 진단서내 꼭 들어갈 내용 (* 오타 확인 필수!)
1) 사망인의 영문 이름 (성+이름 또는 이름+성)
2) 사망인의 생년월일
3) 사망인의 여권번호
4)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오전 또는 오후 표기)
5) 사망원인 : * 중요 (* 누락시 한국에서 사망신고시 반려될 수 있음!)
** 병원측에서 원본 1장만 발급해 줄 경우,
필요한 부수만큼 원본과 똑같게 컬러 프린트 하여 사본으로 대사관 공증 필요
(영문 사망증명서+한글 사망증명서=번역 공증+영사확인)
3. 대사관 NOC 발급 : 원본
* 대사관에 위의 1번~2번 자료 사진파일(JPG,PDF)로 먼저 identitydhaka@mofa.go.kr로 전송
1) 대사관 방문시, 1번~2번 서류 원본 필수 지참
* 현지언어 작성시 영문 번역 또는 한글 번역 필요함으로 방문전 번역 발행 필수!
2) 방문하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
* 방문전 대사관으로 사망자와 사망처리자(직계가족 또는 대리인(*위임장))의 여권 사본과 병원 발행 사망증명서를 topikbangladesh@gmail.com 보내주시면 협조 공문 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4. 경찰서 공문(NOC) 발급 : 원본
* 사망장소 관할 경찰서 방문 : 경찰서 공문(NOC/사망확인서 및 시신 처리 허용) 발급 요청
* 타지역 경찰서 발급 불가!
- 1번~3번 서류 지참 필수
* 경찰서 방문 전, 대사관에 방문하여, 대사관 NOC 문서 원본을 받아 고인의 여권사본, 병원 사망확인서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여 경찰서 NOC 문서를 발급 받는다.
ㅇ 시신 처리 방법 결정
: 운구 또는 화장 (* 1번~4번 서류들 필요)
- 유족분들의 협의 후, 시신 처리시까지 냉동 보관 필수 (* 냉동보관 가능 병원 : 유나이티드 병원 등)
5. 화장증명서 : 화장터에서 발급받아 대사관에 방문하여 공증(1번~5번 서류 등) 후, 출국시 항공사측에 제출 필수!
가) 운구시 : Homebound BD(루미 017-5558-1500) 연락하여 절차 진행
* 필요서류( Need to be in English Language ): 홈바운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직접 문의해주세요!
1). Death Certificate from a doctor/hospital
2). Police NOC/Clearance certificate (in English)
3). Autopsy(If an Un-natural death)
4). No Objection Certificate/NOC from Embassy
5). Covid-19 Test Report (Mandatory)
6). Passport and BD Valid Visa page of the deceased
7). Receiver Full Name with Full Address, Telephone Number, Email ID and NID/Passport Number
8). Embalming Certificate from the DMC Hospital (Homebound will arrange)
9). Letter of authorization to the customs from the organization for export of the human remains
나) 화장시 : 1. 힌두 화장터(화장터 직원 밀론 : 019-8782-9763)
Kalibari Temple (Sree Sree Borderswari Kalimata Temple), 59/1 Baganbari-Rajarbag Rd, Dhaka
- 화장시 : 2. 불교 화장터(직원 017-1502-9771)
Ashulia Buddhist Temple (Bodhi Bhabona Kendra, Ashulia)
* 이동시, 시신은 구급차로 이동 필수! (* 구급차 직원 사이드 : 017-2125-5634)
6. 외교부 NOC 발급 : 원본(*운구 또는 유골함 해외출국시)
* 출국시, 1번~5번 서류 및 외교부 NOC 필수 제출!
* 주재국 외교부 NOC 문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 : 출국시 동반하는 직계가족의 여권사본 및 항공권
* 운구시 항공일정표
* 주재국 외교부 NOC 문서 발행 소요 일수 : 신청일로부터 3~4일(근무일 기준)
* 주재국 주말 공휴일 : 금요일 & 토요일
7. 한국 도착 후, 대사관 발행 번역 공증을 지참하여 사망신고
-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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