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보건부(MINSA) 및 관세청(DGA) 규정에 따른 반입금지 및 반입제한 의약품과 반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반입 금지 의약품(휴대, 수입, 유통이 완전 금지)
o 불법 마약류 및 환각성 물질 : 톨루엔 등 화학 유기용제 함유 약품, 마약성 성분 함유 불법 유통 약물
o 임상시험/실험 단계의 의약품 : 보건당국의 정식 승인을 거치지 않은 실험용 약물
o 변질·위조·변조 의약품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라벨이 훼손·변경된 약품
o 상업적 판매 목적의 미등록 의약품 : 개인 휴대 범위를 벗어나 보건부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없이 들여오는 판매 목적 의약품
o 샘플 및 정부 공급용 약품의 상업적 반입
2. 반입 제한 의약품(반입은 가능하나, 서류 증명 필요)
구분 | 제한 성분 및 의약품 종류 | 반입요건 및 필요서류 |
마약성/정신활성 약물 | · 마약성 수면/진통제 :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 등 ·정신작용제 : 디아제팜, 알프라졸람(발륨, 자낙스 등), 아데랄 등 | - 의사소견서 및 영문/스페인어 처방전 원본(발급 후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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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처방약) | ·항생제, 혈압/당뇨약 등 전문 처방이 필요한 제네릭/전문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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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및 전구물질 | ·마약/정신작용제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구화학 물질(Precurso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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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영양제 | 단순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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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국 시 유의사항
o 원형 포장 유지 : 약품을 임의의 알약 통이나 지퍼백에 옮겨 담지 말고, 성분과 제품명이 명확히 표시된 원래의 제약회사 포장 상태를 유지
o 수량 제한 : 통상 체류기간 동안 개인이 복용할 분량만 허용되며, 과도한 수량은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압류 대상이 됨.
o 전자 세관 신고 : 니카라과 입국 전 DGA 세관신고시스템을 통해 반입 품목 및 휴대약품을 미리 신고 가능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니카라과 보건당국 및
관세청의 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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