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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니카라과 입국 요건 및 절차 안내

  • 국가 니카라과
  • 등록일 2026-01-10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가 니카라과를 방문할 경우, 별도의 사전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시 '관광 카드(Tourist Card)'를 구매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도착 비자의 역할을 합니다.


ㅇ 주요 입국 요건 및 절차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방문 시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 관광 카드 구매 (도착 비자 성격): 공항이나 국경 입국 시 10 USD를 지불하고 관광 카드를 구매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달러 소액권 준비 권장)

 * 여권 유효기간: 입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입국 신고서 작성: 항공기 내 작성가능하며, 육로 입국 시 니카라과 내무부(Migob) 웹사이트를 통해 최소 7일 전에 온라인 입국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ㅇ CA-4 협정 (중남미 4개국 통합 비자)

     니카라과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함께 CA-4(Central America-4) 협정국입니다.

 * 통합 체류 기간: 4개국 합산 총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과테말라에서 60일을 체류했다면 니카라과에서는 남은 30일을 체류 가능합니다.


ㅇ 건강 및 기타 유의사항

 * 황열병 예방접종: 황열병 위험 지역(주로 남미 또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을 경유하여 입국할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열로우 카드) 제시가 필수입니다.

 * 항공권 증빙: 입국 심사 시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으로 나가는 항공권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관련: 2026년 현재 대부분의 방역 규제는 해제되었으나, 항공사별로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최신 규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니카라과 입국 규정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출국 직전 [의심스러운 링크 삭제됨] 또는 니카라과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변동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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