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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의약품(진통제·수면제·감기약 등 개인 복용약품) 반입 주의 안내

  • 국가 네팔
  • 등록일 2026-09-03

최근 해외 방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코데인 성분 포함)가 방문국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압수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팔 보건식품안전부 산하 의약품관리국(Department of Drug Administration, Ministry of Health and Food Safety)은 마약성 진통제, 일부 수면제·항불안제 등에 사용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소지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네팔 법령상 통제대상 성분이 포함된 경우 반입·소지 등에 별도의 제한이나 허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지 당국의 압수·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국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네팔 세관/ 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이며,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네팔 관계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epartment of Drug Administration, Ministry of Health and Food Safety: 

https://dda.gov.np/content/62/banned-drug-lis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3010122_List_of_Drugs_Banned_in_Nepal 

https://pharmainfonepal.com/banned-drug-list-in-nepal/ 


네팔 체류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표전화(대사관 업무시간 내 : +977-1-5377391/ 5370417/ 5384972) 또는 한국 외교부 긴급전화 영사콜센터 (24시간/대사관 업무시간 외 : +82-2-3210-0404 / 긴급 상황 영어 통역 서비스 해외안전여행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 스마트폰 무료전화앱 설치 해외안전여행  클릭, Wi-Fi가 아닌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 365 민원콜센터(24시간, 재외동포 민원상담) : +82-2-6747-0404(통화요금 부과)


붙임 파일 : 네팔 내 반입 금지 및 규제 의약품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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