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정보
ㅇ 관광비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며 도착 비자 발급 가능
- 네팔 입국 전 온라인 도착비자 신청 가능하며, 네팔 입국 후 트리부반 공항 내 키오스크 통해서 도착비자 신청 가능
- 도착 비자는 최대 90일까지 발급(15일, 30일, 90일)
- 관광 비자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1월~12월 기준 최대 150일까지 체류연장 가능(카트만두 및 포카라 이민국에서 연장)
ㅇ 발급기관: 네팔 트리부반 국제공항, 국경 출입국사무소, 주한 네팔대사관
ㅇ 비자수수료
- US$ 30 / 15일
- US$ 50 / 30일
- US$ 125 / 90일
ㅇ 기타 참고사항
- (연장 수수료) 1일 당 US$ 3 (최소 15일 연장 필요)
- (초과시 벌금) 1일 당 US$ 5
※ 비자 기간 초과 시 항공 일정 내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네팔 이민국을 방문하셔서 비자 연장 혹은 벌금을 납부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 여권을 분실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네팔 관광경찰서(카트만두 관광청 정문 통과 후 좌측에 위치) 방문 여권 분실신고 접수 ▲이민국 방문(발급 받은 신여권과 구여권 사본, 관광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지참) ▲출국
- 입국전 온라인 도착비자 신청: https://nepaliport.immigration.gov.np/on-arrival/IO01
- 주한네팔대사관(서울) 비자 신청: https://nepaliport.immigration.gov.np/onlinevisa-mission/application
- 주한네팔대사관 홈페이지: https: https://kr.nepalembassy.gov.np/
2. 사건사고 발생 시 대처를 위한 변호사 및 통역인 선임 안내
- 우리 대사관은 네팔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의 체포·구금·수감 또는 기타 사건·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우리 대사관 자문 변호사와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네팔인 명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리 대사관 자문변호사 또는 통역인과 별도 선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관과 무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과 상담 및 통역인 고용에 따르는 관련 비용은 유료이며, 본인 부담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
※ 자문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overseas.mofa.go.kr/np-ko/brd/m_26965/view.do?seq=6&page=2)
3. 트레킹 안전수칙
ㅇ 네팔 정부는 2023.4.1. 트레킹 시 가이드 동반 의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트레킹을 위해 네팔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꼭 전문성 있는 가이드(포터)를 동반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ㅇ 트레킹 안전수칙은 아래 안내문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np-ko/brd/m_26965/view.do?seq=84&page=1
4. 질병 및 풍토병 (네팔 의료안전가이드북 https://overseas.mofa.go.kr/np-ko/brd/m_26965/view.do?seq=66&page=1)
ㅇ (설사병 및 콜레라) 네팔은 여행자설사(배앓이)가 극심한 나라 중 하나이며, 최근까지 콜레라 발생이 보고되는 나라입니다. 네팔을 방문해주시는 관광객분들께서는 거리 음식 및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 물은 섭취를 지양하시고 가급적 위생이 깨끗한 식당에서의 취식 및 생수를 마시시길 권고드립니다. 또한, 설사증세가 심하신 경우 무리한 트레킹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ㅇ (뎅기열) 네팔은 특히 우기 후반기(6-9월)에 뎅기모기에 의한 뎅기열이 유행하며, 기존 뎅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증상 일반)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 (예방) 뎅기열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기 퇴치용품(모기 퇴치제, 모기장 등)을 준비하고 ▲외출 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3~4시간 간격으로 모기 퇴치제 사용 등을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기타사항)
- (벌꿀) 네팔은 히말라야 산지에서 채취되는 벌꿀(석청/목청)이 유명한 나라로, 이러한 제품 중에는 품질이 조악한 가짜가 많으며 진품이라고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 건강상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팔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네팔 벌꿀(석청/목청) 섭취 시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 주류) 네팔 현지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위스키, 맥주 등 일반 주류 외에 현지 방식으로 주조된 주류(럭시)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조 방식에서의 위생 혹은 체질적인 문제로 섭취 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생이 불량한 식당 혹은 출처가 불분명한 주류에 대한 섭취는 지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5. 네팔 내 선교활동 제재 동향
ㅇ 외국인의 네팔인 대상 선교 활동 단속 강화
- 2018.8월 종교 개종 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형사법 개정안 발표.
- 네팔 내무부는 2024.4.7. 네팔 내 77개 행정구역에 선교(개종)활동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민 및 단기 봉사활동 등을 위해 네팔에 입국하시는 관광객분들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 현지인 목사가 집도하는 예배 또는 모임에 참가(설교)를 삼가하시고, 가급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임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현지 문화와 종교를 비하 하거나 개종시키려는 활동을 할 경우 체포영장 없이 긴급 체포 후 강제 출국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6. 통관정보
ㅇ 네팔 세관은 자국 문화재 혹은 희귀동물의 혼합물질(사향, 웅담 등), 약재(동충하초, 실라짓 등) 등에 대한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팔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관련 안내문 참고하셔서 안전한 여행 되시길 기원합니다.
※ (네팔 출국시 반출 금지 품목 및 적발 사례 안내) https://overseas.mofa.go.kr/np-ko/brd/m_26965/view.do?seq=109&page=1
ㅇ 네팔 입국 시 통관 정보는 아래 안내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팔 여행자 통관정보) https://overseas.mofa.go.kr/np-ko/brd/m_26965/view.do?seq=96&page=1
7. 긴급전화번호 안내
ㅁ 주네팔대사관 대표번호(대사관 근무시간): +977-1-537-7391, 537-0417, 537-0172, 538-4972
ㅁ 영사콜센터(근무시간 외/ 서울, 24시간): +82-2-3210-0404
ㅁ 병원 연락처 안내
[카트만두 지역]
ㅇ Alka Hospital 01-5970795, 5455555
ㅇ Grande International Hospital- Kathmandu (T) 01-5159266, 5159267
ㅇ Mediciti Hospital, (T) 01-421-7766
- Nakhkhu Ukalo Road, Nakhkhu Patan, Karyabinayak (링로드 외곽, 남서쪽)
ㅇ Star Hospital Limited, (T) 01-545-0197
- Sanepa Heights Rd, Lalitpur, Kathmandu (링로드 내부, 서쪽)
ㅇ Norvic International Hospital, (T) 01-410-1600
- Thapathali,Kathmandu (Lalitpur 입구 다리 인근)
ㅇ Ciwec Hospital, (T) 01-442-4111, 443-5232
- Kapurdhara Marg, Kathmandu (Thamel 인근)
ㅇ Korea Nepal Friendship Hospital, (T) 01-663-3442
- Bhaktapur Road, Madhyapur Thimi (공항에서 박타풀 중간)
- 한국인 의사 파견 활동 중
[포카라 지역]
ㅇ Manipal Teaching Hospital, (T) 061-443387, 061-443390
- Fulbari, Pokhara
ㅁ 기타 연락처 안내
- 범죄신고: 100
- 화재신고: 101
- 앰뷸런스: 102
- 카트만두 관광 경찰서: 01-534-7041
- 포카라 관할 경찰서: 061-538-633
네팔 체류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표전화(대사관 업무시간 내 : +977-1-5377391/ 5370417/ 5384972) 또는 한국 외교부 긴급전화 영사콜센터 (24시간/대사관 업무시간 외 : +82-2-3210-0404 / 긴급 상황 영어 통역 서비스 해외안전여행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 스마트폰 무료전화앱 설치 해외안전여행 클릭, Wi-Fi가 아닌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 365 민원콜센터(24시간, 재외동포 민원상담) : +82-2-6747-0404(통화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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