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국가/지역별 최신 공지사항, 여행경보, 현지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Home 해외안전정보 국가/지역별 정보
프린트 하기

독일(Germany)

유럽
독일 국기
현지 한국대사관 바로가기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Stülerstr. 10, 1078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ㅇ 이메일 : koremb-ge@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 30-260-65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 173-407-6943
ㅇ 관할지역 : Berli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Mecklenburg-Vorpommern, Thüringen

본분관 연락처

ㅇ 주소 : Godesberger Allee 142-148, 53175 Bonn(Bundesrepublik Deutschland)
ㅇ 이메일 : admin-bn@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 228-943-79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 170-337-9105
ㅇ 관할지역 :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ㅇ 주소 :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 am Ma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ㅇ 이메일 : gk-frankfurt@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 69-956-752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 173-363-4854
ㅇ 관할지역 : Hessen, Baden-Württemberg, Bayern

주 함부르크 총영사관

ㅇ 주소 : Kaiser-Wilhelm-Str. 9 (3.OG), 20355 Hamburg (Bundesrepublik Deutschland)
ㅇ 이메일 : gkhamburg@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 40-650-677-6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 170-340-1498
ㅇ 관할지역 : Hamburg, Bremen, Niedersachen, Schleswig-Holstein

주재국 신고

ㅇ 경찰서 또는 비상전화 : 110
ㅇ 구급차 또는 소방서 전화 : 112
ㅇ 긴급의료기관 요청 : 116 117
ㅇ 차량 응급조치(ADAC) : 0180 222 22 22

의료기관 연락처

ㅇ 독일에서는 특정 근로자들이 의무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보험과 법적 의무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사보험 등 두 가지 종류의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ㅇ 여행객들은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국내에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나 소화제, 감기약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시 비상약(소화제, 설사약, 두통약, 파스 등)을 준비하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응급의사 요청 방법 : 112 소방서에 연락, 거주하고 있는 구역의 의사에게 전화하면 의사가 출동하여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구역마다 의사들이 대기 근무를 하고 있어 일반병원이 진료하지 않는 시간 또는 병원으로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플 때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해주고 있으며, 진료가 힘든 상태의 환자는 구급차를 불러 가까운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줍니다.
ㅇ 위치 : 베를린 기준 북위 52°, 동경 13°
ㅇ 수도 : 베를린
ㅇ 면적 : 357,121㎢
ㅇ 언어 : 독일어
ㅇ 인종 : 게르만족
ㅇ 종교 : 신교(33%), 구교(33%), 이슬람교(4%), 무종교 또는 기타(30%)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독일연방정부는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된 세력에 의한 테러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독일 내 공항과 기차역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내 체류 및 여행 중인 우리 국민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 기차역, 백화점,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주요 테러의 목표물인 점을 감안,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 다중이용시설 내에 방치된 가방이나 상자, 봉투 등이 발견될 경우 절대로 가까이하거나 개봉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 테러조직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 특정 목적의 정치적 회합이나 반 이슬람 행사 참여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항, 기차역, 박람회장, 식당 및 호텔 등 여행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어 보이는 손가방 또는 노트북 가방 등을 소매치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호텔 내에서 아침식사 도중, 혹은 일반 식당이나 맥줏집에서 본인 좌석에 걸어둔 가방이나 소지품을 절취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체크인ㆍ체크 아웃 시 잠시 옆에 내려둔 손가방이나 소지품을 소매치기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호텔 객실 내에서도 여권, 지갑 등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외출하실 때에는 귀중품을 객실 내 금고 또는 호텔 측에 보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차 내에서 잠든 사이 또는 승객들이 돌아다니는 번잡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나 좌석 밑에 놓아둔 소지품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가급적 소지품을 선반 위나 바닥에 놓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선반 위나 바닥에 놓는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동차 내 보이는 곳에 소지품 또는 내비게이션 등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절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항이나 기차역 또는 박람회장 등에서는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을 일부러 옷에 묻히거나, 질문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끈 후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는 여권, 지갑 및 카메라 등 귀중품을 가방이 아니라 가급적 몸에 소지하시기 바라며,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간혹 유로화가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고의로 접근하여 다량의 위조지폐(주로 달러)를 유리한 환율을 제시하면서 유로화로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ㅇ 여권 휴대의 무

- 해외 체류 기간 중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을 항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장기 체류자 중 여권이 아닌 다른 신분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만을 소지한 채 국경을 통과하다가 검문에 의해 적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독일은 대체적으로 치안이 안전하나, 도시 일부 치안이 불안한 구역이 있음
ㅇ 독일인들은 야간 활동이 적은 편이고, 가로등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몰 이후에는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을 삼가기를 권장함
ㅇ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경우, 필히, 독일 경찰 및 관할 지역 영사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 과정에서는 사실대로 솔직히 진술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실 시 더 큰 문제가 되어 영사관에서 도와줄 수 없게 될 수 있음


자연재해

ㅇ 최근 태풍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자연재해가 빈번한 것은 아니나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일기예보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ㅇ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동독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극우주의자에 의한 유색인종 집단 구타사고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혐오증에 따른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동독 지역 여행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ㅇ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폭행 등 강력범죄는 드문 편이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절도 및 소매치기 등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외국인,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강도 행위를 일삼는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므로 야간에 혼자 다니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곳은 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중앙역이나 국철역(S-Bahn) 부근은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문화

ㅇ 관공서, 식당, 상점 등에서 일처리가 한국에 비해 느리고 서비스도 좋지 않으므로 인내심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ㅇ 거리 보행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어서는 안되며 떠들어서도 안됩니다.
ㅇ 식당에서는 큰소리로 떠들지 말아야 하며, 식사할 경우 소리 내어 음식을 먹는 것,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는 것, 트림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통행시 서로 신체가 부딪히는 것을 매우 꺼려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반드시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을 막아 주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팁 문화

ㅇ 식당에서는 계산서에 나온 액수의 5~10%를 팁으로 주는 것이 보통이며, 카드 결제 시 팁을 잔돈으로 따로 주거나 카드 명세서의 서비스액란에 따로 기입하여 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여행자는 운전 시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및 여권 지참
ㅇ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통행하며, 운전석은 왼쪽에 위치

- 중앙선은 한국과 달리 흰색으로 표시되며, 공사구간은 노란색


▪ 제한속도(일반 승용차 기준)
ㅇ 별도의 표지판이 없으면 도시 내에서는 시속 50km, 학교 근처 및 주택가는 30km
ㅇ 외곽도로는 최대 시속 100km
ㅇ 고속도로(아우토반)는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속도 제한은 없지만 130km 권장, 제한 구간 100-130km , 공사구간 60-80km(표지판 수시확인)

▪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
ㅇ 적발 시 벌금 100유로(약 13만원)에서 최대 200유로(약 26만원)까지 부과

▪ 음주운전
ㅇ 법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5%
ㅇ 적발 시 최소 벌금 500유로(약 65만원)

▪ 우측 차량의 우선권

- 표지판이 없으면 직진 차량이 아닌 우측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됨


▪ 긴급차량 접근 시 양보 의무
ㅇ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 도로 좌우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양보
ㅇ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시 최대 320유로(약 42만원) 벌금 부과

▪ 주차 금지 구역
ㅇ 횡단보도, 인도,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
ㅇ ‘P mit Parkschein’있으면 주차권을 구입

▪ 사거리, 교차로 통행방법
ㅇ 도로폭이 동일한 경우 우측에서 오는 차가 우선 주행권을 가짐
ㅇ 도로폭이 넓은 쪽이 우선 주행권을 가짐
ㅇ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녹색등일때 교차로 중간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상대차량이 없을 경우 주행
ㅇ 우회전할 경우 뒤에서 오는 자전거 등 유의
ㅇ 신호등 위치가 한국보다 앞에 위치 (정지선에 위치)
ㅇ 신호등 고장시 교차로에서는 우측우선(도로폭이 같을 경우)

<독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안전 표지판>
<독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안전 표지판>
직진 우선
우선 차로
직진 우선 우선 차로
막다른 길
차량통행금지
막다른 길 차량통행금지


▪ 교통량 감지 센서
ㅇ 루프감지기, 자기검지기, 레이더장비(SDR) 등 자동장비 사용 및 실측 병행
ㅇ 독일 고속도로에는 약 3,250개소의 교통량측정소가 있음
ㅇ 2015년부터 자동화되었으며 일부 측정소에서는 실측 병행 중

▪ 배출가스에 따른 운행금지
배출가스에 따른 운행금지

▪ 도로상 지,정체시 긴급구조로 조성 의무
ㅇ "적어도 편도 2차선 이상의 고속도로나 국도상의 자동차(Fahrzeuge)는 정체나 지체시 경찰이나 긴급구조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가장 왼쪽차선(1차선)과 그 다음차선 사이에 긴급구조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 독일 도로교통법 11조 2항 -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유형>
긴급구조로 운행
긴급차량 후면 운행
정체시 오토바이 운행방법제한
차선변경금지
긴급구조로 운행 긴급차량 후면 운행 정체시 오토바이 운행방법제한 차선변경금지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소지
ㅇ 국제운전면허증 소지만으로는 운전 및 자동차 렌트 불가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소지 시에만 운전가능)

▪ 음주운전 벌과금
ㅇ 이상주행(사행주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는 1.1%o이상인 경우 처벌대상(벌과금, 벌점3, 운전면허 취소)

관련 사건사고 사례

[사례 1]
ㅇ 주재원 A씨는 출장자 2명을 호텔로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아우토반 진입 시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

[사례 2]
ㅇ 여행중인 B씨는 고속도로(아우토반)에 야간 조명시설이 없고 진입로의 급커브 구간을 주행하던 중 노선을 이탈하여 사고 발생

[사례 3]
ㅇ 한 유학생 C는 아무런 사고없이 렌터카를 반납했는데,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에 파손이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ㅇ 예방 : 반납 시 반드시 반납체크리스트(Rueckgabeprotokoll)를 받아서 보관, 반납체크리스트는 렌터카 회사 직원이 작성한 후 렌터카 회사 직원 및 운전자가 서명

[기타 사례]
ㅇ 렌터카 운행 중 타이어에 펑크가 남
ㅇ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에서 날아온 물건에 차량 앞 유리가 맞아 손상됨
ㅇ 렌터카로 이동 중 타이어의 이상을 발견하였다는 현지인의 안내로 차량을 확인하던 중 정지된 차량 내의 가방 및 여권을 도난당함
ㅇ 주차되어 있는 차량안의 소지품을 도난당함
ㅇ 국제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차량 렌트를 하지 못함
ㅇ 렌터카 이용 중 과속운전을 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음. 벌금 납부 후 훈방
ㅇ 다른 차량의 끼어들기로 인해 4중추돌 사고를 유발함. 사고인의 과속이 문제되어 경찰 조사받음
ㅇ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벌금납부 후 훈방
ㅇ 렌터카 이용 중 다른 차량에 의한 추돌 사고 다수 발생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렌터카 회사 및 경찰 신고(110)

- 시동을 끄고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를 설치
-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구조대(112)에 즉시 신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보험증 번호, 자동차번호판 번호 등을 메모
-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영사콜센터(+82-2-3210 0404)에 영어 3자 통역서비스 요청


ㅇ 대형사고시 관할 지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연락

*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여행 전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앱 설치 권유


▪ 사고시 조치방법
ㅇ 비상등 점등 -> 삼각대 설치(50-100미터 후방) -> 형광조끼 착용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수행 -> 현장자료수집(사진촬영, 목격자 확보 등) -> 상대운전자와 사고신고서 작성
ㅇ 경미한 사고인 경우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수 있음.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다툼이 일어난 경우, 부상자가 있거나 규모가 큰 경우, 상대운전자가 신고서 작성 등을 거부하거나 취한 것으로 보일 경우, 상대운전자가 사라지거나 외국등록차량인 경우 경찰에 신고
ㅇ 경찰신고 110
ㅇ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장소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고 출동할 때까지 대기. 사고 현장의 사진을 많이 찍어두고 증인이 있는 경우 연락처 및 증언 확보. 렌터카인 경우 렌터카 회사에도 신고하여 후속조치 문의. 렌터카 고장 및 사고신고 시에는 예약자의 개인정보 및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 하므로 렌터카 회사에 직접 접수 신고해야 함
ㅇ 차량 내(트렁크 포함) 고가의 물건 및 개인 소지품(여권 포함) 은 보관을 삼가도록 하고 도난사건 발생 시 국내 보험사 청구를 위해 사건발생 장소 근처의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난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ㅇ 차량 렌트 및 독일 내 운전 시에는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국제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함.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독일어번역공증서류 소지 시에도 6개월까지 독일 내 운전이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ㅇ 바이에른주의 경우 산악지역으로 겨울철 강설량이 많아 빙판길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니 체인 등 장비 장착 필요
ㅇ 신장 150cm 미만인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린이용 카시트 설치
ㅇ 4륜차량 내에는 의무적으로 안전삼각대, 안전용 야광복 및 구급상자 비치
ㅇ 고속도로(아우토반)에서의 긴급구조 또는 긴급수리 요청은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전화로 가능
ㅇ 주유하기 전 반드시 휘발유(Benzin) 또는 경유(Diesel)인지 확인

▪ 겨울용 타이어 사용
ㅇ 독일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ordnung) 2조 3항에 따라 정확한 날짜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날씨상황에 따라 의무화됨. 보통 10월부터 4월 중순까지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해야 함. 겨울에 여름용 타이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20유로까지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되고 사건사고 처리 시 보험처리가 안될 수 있음

날씨

ㅇ 독일의 기후는 대체로 온화환 온대성 기후로서, 연평균 기온은 9°(-10° ~ 30°) 정도
ㅇ 1월(평균 0°)이 가장 춥고, 여름에는 고온일 경우에도 습기가 적어 체감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음
ㅇ 날씨정보 사이트 : http://www.dwd.de
0404 TIP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현지국가코드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