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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얀마, 가봉, 가이아나공화국, 그레나다, 나미비아, 나우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우에, 대만, 도미니카연방,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레소토,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라위,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부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모아,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스웨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앤티가바부다, 에스와티니, 에스토니아, 엘살바도르, 오만,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중국, 짐바브웨, 체코,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쿡제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튀르키예,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피지, 핀란드, 헝가리, 호주
제목 각국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등록일 2023-11-24 조회 39261
첨부파일

□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3.11.24.(금)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 우선,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대해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11.25.(토) 00시(미얀마 현지시간 11.24.(금) 22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협의회는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 격화(샨주 북부, 까야주) 및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 증가(샨주 동부*)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ㅇ 최근 우리 국민 19명이 현지 불법업체에 의해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또한, 전세계 방역조치 완화 추세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이전 여행경보 미발령 국가 중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별첨 참조)에 대해 일괄 여행경보를 해제하였다.

 

 

□ 아울러,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지난 8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하였다. 방글라데시(3단계 지정지역 제외)는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시위 증가 우려로 2단계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하였다. 가봉은 과도정부 체제에서 치안 상황이 안정 추세를 보여 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 한편, 미얀마의 경우 금번 여행금지지역 지정 외 지역도 치안 상황이 불안하므로 방문ㆍ체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교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경보단계 조정을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특별여행주의보 : (조정 이전) 12개국 → (조정 이후) 11개국

-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12개국 중 상기 라오스(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3,4단계 지정지역 제외) △레소토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보츠와나 △엘살바도르 △중국(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주)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정지역 제외) △튀르키예(말라티야, 아드야만, 카흐라만마라쉬,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페루(타크나)



□ 3개국 상향, 71개국 하향 조정


구분

현행

조정

대상 국가

상향

(3)

3단계

4단계

미얀마 (샨州 북부, 샨州 동부, 까야州) (1개국)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1개국)

2단계

특별여행주의보

방글라데시 (3단계 지정지역 제외) (1개국)

하향

(70)

특별여행주의보

2단계

가봉 (1개국)

2단계

1단계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마셜제도, 말라위, 모잠비크(3단계 지정지역 제외), 베트남, 알바니아, 에스와티니, 잠비아, 짐바브웨,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13개국)

2단계

여행경보 해제

가이아나, 그레나다, 니우에, 도미니카연방, 몰도바, 바베이도스, 바하마, 부탄, 사모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앤티가바부다, 카보베르데, 쿠바,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통가 (19개국)

1단계

나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2단계 지정지역 제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세르비아, 세이셸, 스웨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오만,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체코,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크로아티아, 팔라우, 포르투갈, 핀란드, 하와이, 헝가리, 호주 (38개국)


※ 여행경보 단계

- 1단계(여행유의)
- 2단계(여행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3단계(출국권고)
- 4단계(여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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