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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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New Zealand)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국기
현지 한국대사관 바로가기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11th Floor Harbour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6011 New Zealand
ㅇ 이메일 : info-nz@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4) 4-473-9073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4) 21-0269-3271

오클랜드 분관 연락처

ㅇ 주소 : Level 12, Tower1, 205 Queen Street, Auckland Central, New Zealand
ㅇ 이메일 : auckland@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4) 9-379-0818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4) 27-646-0404

주재국 신고

ㅇ 경찰, 소방, 구급차 : 111
[각 지역 경찰서 연락처]

- 웰링턴 : +64-4-381-2000
- 오클랜드 : +64-9-302-6400
- 크라이스트처치 : +64-3-363-7400
- 넬슨 : +64-3-546-3840
- 더니든 : +64-3-471-4800
- 퀸스타운 : +64-3-441-1600
- 팔머스톤노스 : +64-6-351-3600


[주요공항 물품 분실 시 연락처]
ㅇ 오클랜드공항

- 월~금 : 08:00~16:30
- 전화 : 0800 247 7678
- 이메일 : lostproperty@aucklandairport.co.nz


ㅇ 웰링턴 공항

- 월~금: 09:00~16:00
- 전화 : +64-4-385-5100 또는 이용 항공사
- 이메일 : Mail@wellingtonairport.co.nz


ㅇ 크라이스트 처치공항

- 월~금 : 08:30∼16:30
- 전화 : +64-3-353-7749 또는 이용 항공사
- 이메일 : Mail@wellingtonairport.co.nz


ㅇ 퀸즈타운 공항

- 월~금 : 08:30∼17:00
- 전화 : +64-3-450-9031 또는 이용 항공사
이메일 : infodest@queenstownairport.co.nz


의료기관 연락처

ㅇ 웰링턴

- After hours medical centre :
   * Wellington Hospital +64-4-385-5999
   * lower hutt: +64-4-567-5345
- 24시간 응급실(AMC) : +64-4-3844944

ㅇ 크라이스트처치 Christchurch Hospital : +64-3- 364-0640
ㅇ 넬슨 Nelson Hospital : +64-3-546-1800
ㅇ 더니든 Mercy Hospital : +64-3-464-0107
ㅇ 오클랜드

- 시티병원: +64-9-307-2800
- 스타십 어린이병원 : +64-9-307-8900
- 응급병원(Ascot 24 Hours) : +64-9-520-9555 (옵션 0번을 선택)

 * 뉴질랜드 현지에서 로밍폰이 아닌 현지 전화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국가번호 64를 제외하고 사용하세요.

예) 대사관으로 전화할 때 :
- 로밍폰 :+64-4-473-9073
- 현지 전화 : 04-473-9073

ㅇ 수도 : 웰링턴
ㅇ 면적 : 27만㎢ (북섬 11.6만㎢, 남섬 15.1만㎢, 기타 도서 3,542㎢)

- 한반도 면적의 1.2배, 남한 면적의 2.7배

ㅇ 언어 : 영어, 마오리어
ㅇ 인종 : 유럽인(74%), 마오리 원주민(15%), 아시아계(12%), 남태평양인(7%) 등
ㅇ 종교 : 성공회, 기독교, 가톨릭
ㅇ 한국과의 시차 : +3시간 (+4시간, 서머타임)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2019년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 총격테러가 발생하여 5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19.4월 현재 테러위협 수준은 Medium인 상황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일상생활은 계속하되 경계는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통사고]
ㅇ 운전 부주의, 교통법규 미숙지 등으로 인한 관광객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통행방향이 우리와 반대이고 회전교차로가 많아 운전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털이, 빈집털이 등 절도범죄]
ㅇ 공원주차장 등 주차된 차량 내 귀중품 털이, 빈집털이 등 절도사건이 빈발하므로 귀중품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연재해

ㅇ 뉴질랜드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상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 2011년 2월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에 규모 6.3의 강진 발생으로 우리국민 2명 사망(총 185명 사망)


유의해야할 지역

ㅇ 주재국 치안은 비교적 안전하나, 지진 지대에 있는 바 자연재해 관련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최근 웰링턴 지역에 6.5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문에 앞서 대사관 홈페이지(http://nzl-wellington.mofa.go.kr) 및 대사관 전용 앱(주 뉴질랜드 대사관)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에서도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2차례에 걸친 강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 시티 전역의 식당가, 쇼핑몰 등에 주차된 차량 내 귀중품을 절취해가는 사례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으므로 차량(관광버스, 승용차 등) 내 귀중품을 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법

ㅇ 사업 관계가 있을 때는 명함을 교환하지만 대개는 명함 교환 없이 가볍게 수인사를 나누며, 친한 관계에서는 가벼운 포옹을 나누기도 합니다.
ㅇ 마오리족 전통의식 참석 시에는 서로 코를 비비는(Hongi, 홍이)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종교문화

ㅇ 별도의 국교는 없으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기독교인(성공회, 가톨릭, 개신교)입니다.

팁 문화

ㅇ 뉴질랜드에서는 팁이 일반화되어있지는 않지만 고급 호텔이나 고급 식당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약간의 팁을 건네기도 합니다.

- 일부 고급 식당에서는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 시 계산에 팁을 포함하겠냐고 묻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뉴질랜드에서 운전은 대한민국의 운전과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조심하여야 할 주의 사항이 많습니다.

- 대한민국과는 반대로, 뉴질랜드 도로의 차량은 좌측통행입니다.


뉴질랜드의 좌측통행 방향
<뉴질랜드의 좌측통행 방향>

- 뉴질랜드 차량의 운전석은 대한민국과 반대로 우측에 있습니다.


Right-hand Drive (뉴질랜드) / Left-Hand Drive (대한민국)

-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 한곳이 많으며, 때에 따라 가파른 비탈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도로 사정과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또한 뉴질랜드 도로는 대부분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고속도로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뉴질랜드 도로에서 앞지르기(추월)을 할 때에는 항상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 도로는 대부분 편도 1차로이며, 일부 도로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추월 차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지르기는 가급적 추월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앞지르기(추월)을 할 시에는 항상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추월 차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의 운전자 쪽에 그어진 황색 실선을 넘어 추월하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중 황색 중앙선은 운전자 방향이나 반대 방향의 어떤 차량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중앙선의 운전자 쪽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추월했다가 주행 차로로 복귀할 때까지 전방 100m 안의 도로 상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추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절대로 커브 길이나 그 가까이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마십시오. · 천천히 가세요. 줄줄이 차량이 뒤따라오면 도로 가장자리로 비킬 안전한 곳을 찾아 진로를 양보하십시오.

- 뉴질랜드 도로의 제한속도는 구간과 구역에 따라 다르므로 제한속도 표지판을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도로 구간의 최대 허용 속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해 제한속도보다 천천히 가야 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00km = 1시간 거리라는 등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보다 훨씬 더 걸리므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여유 있게 시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뉴질랜드 교외 지역의 많은 국도는 표지판에 다른 속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한, 시속 100km가 제한속도입니다. 또한 총중량이 3,500kg을 넘는 차량(대형 캠핑카 따위)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에서도 시속 90km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제한속도 표지판- 좌:시속 100KM, 우:시속 50KM>
<제한속도 표지판- 좌:시속 100KM, 우:시속 50KM>

-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할 때, 날씨 혹은 교통 체증 및 고르지 못한 도로상태 등의 사유로 네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예상 시간보다 실제 이동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예상시간보다 먼저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 뉴질랜드에서는 앞뒤 자리를 불문하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법에 의해 안전띠를 착용하거나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뒤 자리를 불문하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법에 의해 안전띠를 착용하거나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세 미만 어린이 = 규격에 맞는 어린이용 카시트, 7세 어린이 = 규격에 맞는 어린이용 카시트(있는 경우)나 안전띠, 8세 이상 어린이 = 안전띠, 모든 성인 = 안전띠


- STOP 표지판에서는 완전히 정지해서 모든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 GIVE WAY 표지판에서는 주 교차도로 상의 모든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또 좌우 회전 시에는 직진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GIVE WAY 표지판

- 회전교차로에서는 자기 우측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교차로를 돌아야 합니다. 또한 회전하기 전에 항상 3초 이상 깜박이를 켜시길 바랍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진행방향

- 빨간 신호등일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켜지지 않는 한 가서는 안됩니다. 녹색 신호에서 회전을 할 때 직진 차량과 횡단 보행자에게 양보하십시오.


뉴질랜드의 도로 신호등
<뉴질랜드의 도로 신호등>

- 일부 뉴질랜드 도로 중에는 일단 정지해서 반대편 차량을 기다려야 하는 1차로 다리가 있습니다. 아래 표지판들은 전방에 1차로 다리가 있다는 경고 표시입니다. 서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양보해야 하면 정지하십시오. 작은 빨간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이 반대편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이 두 표지판은 운전자가 다리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지판은 다가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주의해서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철도 건널목에서는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빨간 신호등이 깜박일 때는 일단 정지했다가 신호등의 깜박임이 멈춘 이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STOP 표지판이 있으면 일단 정지한 후, 양쪽에서 접근하는 기차가 없을 경우에만 건널목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GIVE WAY 표지판이 있으면 일단 정지 준비를 한 상태에서 서행하다가 접근하는 기차가 없을 경우에만 건널목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철도 건널목 표지판
<뉴질랜드의 철도 건널목 표지판>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2017년 초, 뉴질랜드 남섬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여행자 2명이 주재국 운전 법규 미준수 및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현지 경찰이 출동하여 렌트카를 압수하고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주행을 하시게 될 경우, 도로 주행 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2017년 중순, 뉴질랜드 남섬의 밀포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입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탑승 중이던 버스가 맞은편 차선의 버스와 충돌하면서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충격으로 인하여 버스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으며, 경상자만 1명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도로가 좁고 산악지형이므로, 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ㅇ 2017년 말, 뉴질랜드 남섬 퀸스타운 지역에서 대한민국 여행자 3명이 탑승 중이던 차량이 십자로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명은 현장에서 사망,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여행자들의 과실은 아니었으며, 현지 운전자들의 귀책으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이 건은 현재까지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2018년 중순,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워홀러 2명이 렌트카로 차량 여행 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운전 경험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커브를 도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전복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에 탑승 중이던 2명 모두 크게 다쳤으며, 골절 치료 및 피부 이식과 같은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분들은 다행히 치료비용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으나, 가입하였던 보험 약관상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차량 수리비용은 보상이 불가하였기에, 이를 모두 자가로 부담하여야 하였습니다.
ㅇ 2018년 중순, 뉴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에서 여행 중이던 위홀러와 이들의 가족들이 탑승 중이던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자동차 도로로 갑자기 뛰쳐나온 동물로 인하여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차량이 전복되었으며, 전복되는 과정에서 차량 유리가 깨지면서, 해당 차량에 탑승 중이던 한 분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습니다만, 남섬의 산악 지형 도로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ㅇ 2018년 중순, 뉴질랜드 남섬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입니다. 당시 테 아누 지역으로 이동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이 18명 탑승 중이던 관광버스가 안개 및 빙판길로 인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으나, 해당 차량에 탑승 중이던 다수의 관광객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겨울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ㅇ 2018년 말, 뉴질랜드 퀸스타운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 8명이 탑승 중이던 버스가 상대편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편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차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탑승객 또한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버스에 탑승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 2명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 되었으며, 이 중 1명은 골절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산악 지형 도로가 많으며, 거의 모두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ㅇ 이외에도 관광객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벌금 이외에도 사회봉사 및 위로금 지급 명령을 내리는 등, 사고에 대하여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라며, 우측 방향 운전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차량으로 여행을 하는 것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혹은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여, 경찰의 출동 혹은 앰뷸런스를 불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뉴질랜드 경찰 111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ㅇ 단순 접촉사고 등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후 처리를 위하여 사고 당사자들 간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서로 공유하시고, 사진을 촬영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험사 혹은 렌터카 회사로 사고 사실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고가 발생한 지역 내의 경찰소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지역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클랜드: 09-302-6400
- 왕가레이: 09-430-4500
- 해밀턴: 07-858-6200
- 타우랑가: 07-577-4300
- 기즈번: 06-869-0200
- 웰링턴 04-381-2000
- 뉴폴리머스 06-759-5500
- 네이피어 06-831-0700
- 파머스톤노스 06-351-3600
- 더니든 03-471-4800
- 퀸스타운 03-441-1600
- 크라이스트처치 03-363-7400


ㅇ 이외 지역 경찰서 연락처는 하기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http://www.police.govt.nz/contact-us


ㅇ 인명피해 발생시, ACC(사고보상공사)를 통하여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문의: 0800-101-996 (직원에게 요청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ㅇ 각 지역의 버스 정보 : www.nzbus.co.nz (구간에 따른 변동요금제 적용)
ㅇ 모든 기차와 도시철도 정보 : http://trains wellington.net.nz

- 도시철도는 현재 Wellington과 Auckland에만 있습니다.


ㅇ 국내선 항공

- 에어뉴질랜드 www.airnewzealand.co.nz
- 젯스타 www.jetstar.com/nz


기타 유의사항

ㅇ 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차가 뒤따라오며 빨갛고 파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릴 경우, 안전한 갓길을 찾은 뒤 가급적 빨리 차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다가 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시길 바라며, 이후 경찰관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ㅇ 비포장 도로는 미끄러워 주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좌측으로 통행하고 속도를 줄이십시오. 반대편에서 차량이 다가올 경우에는 먼지로 시야가 가리고 돌 파편이 창 유리에 튈 수 있기 때문에 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ㅇ 뉴질랜드 남섬의 경우 산악지역으로써 겨울철 강설량이 많고 도로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니 체인 등 장비 장착 필요합니다. 출발에 앞서 www.metservice.com에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www.nzta.govt.nz/traffic에서 도로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에 운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렌트카를 이용하실 경우, 대다수의 렌트카 업체에서는 일정 추가비용을 받고 스노우 체인을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날씨

ㅇ 해양성 기후(1월 평균 : 20℃, 7월 평균 : 11℃)
ㅇ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

-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춥고, 북섬 중앙지역도 고산 지형과 거대한 호수가 있어 온도가 낮습니다. 6월부터 9월 간은 우기입니다. 뉴질랜드는 바람이 강하여 우기에는 우산보다는 모자가 달리 방수 옷을 착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타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발급 및 환경보존기금납부]
ㅇ 뉴질랜드 정부는 항공기 탑승전 심사 강화를 통해 공항 입국장내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ETA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NZ$35의 환경보존기금(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을 징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2019.10.1부터 뉴질랜드에 일시 방문(경유 포함),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께서는 뉴질랜드 입국전 반드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TA를 미리 발급받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ㅇ ETA 신청 방법 : ETA는 2019년 7월부터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TA 승인까지는 최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사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을 통합 신청시 : ETA NZ$9와 IVL NZ$35, 총 NZ$44 부과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 ETA NZ$12와 IVL NZ$35, 총 NZ$47 부과

ㅇ ETA와 IVL은 2년간 유효하므로, 한 번 발급받으면 2년 동안은 뉴질랜드에 재입국하더라도 ETA와 IVL의 비용이 면제됩니다.

[기타]
ㅇ 뉴질랜드는 입국 절차 및 검역이 까다로워 입국이 거부되거나 음식물 등을 압수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사전에 입국 절차 및 검역 규정에 대해 숙지하셔야 합니다.(http://www.immigration.govt.nz, http://www.customs.govt.nz)
0404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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