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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국
제목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등록일 2024-02-23 조회 2829
첨부파일

○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4.2.23.(금)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습니다.



○ 중국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경우 치안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정부의 반간첩법 시행으로 동 지역 방문시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 발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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