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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허가대상 -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 대상, 현역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여행은 제외) 1부
출원기관 지방병무청, 다만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은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1부(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목적 인정 증명서 1부

    ※ 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 영주권 신규취득은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등

알림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선택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는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 법적 제재는 미귀국자 본인 :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행정제재는 미귀국자 본인 : 40세까지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억제 또는 국외여행 제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림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미귀국자 제재 등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