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전달하는 각종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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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운전면허 인정 관련 참고사항 | ||||||||||||
등록일 | 2013-01-29 | 조회 | 14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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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운전면허 인정 관련 참고사항
○ 2012년판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현황’(p. 18)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충합니다.
↓↓ ▪ 아래 국가(혹은 지역) 방문 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상대 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단, 외국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번역문에 대한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거나 또는 필요한 수속을 마친 후 국내운전면허증으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동 수속과정에서 거주확인증명서, 신문확인서류(미국: 사회보장카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2012년판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국제운전면허증/ 국제학생증’-‘1.국제 운전면허증’ (p.19) 관련,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39개국): 비엔나 및 제네바협약 중복 가입국
▪ 상기 국가들(혹은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 단, 대부분의 외국에서 운전 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을 모두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 혹은 서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현황 및 국제운전면허증 이용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02-2100-8170(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또는 0404@mofat.g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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