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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파라과이
제목 [ 안내 ] 파라과이 출입국시 동식물 등 반출 유의 안내
등록일 2024-07-15 조회 430
첨부파일

파라과이를 출입하는 내외국인은 국내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등을 국외 반출시 공항 및 국경도로 검색대에서 출입국이 제한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파라과이 법률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여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파라과이 법률 제716호. 환경에 반하는 불벌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 법령 원문 출처 : Ley N. 716 / SANCIONA DELITOS CONTRA EL MEDIO AMBIENTE


 제5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일 최저임금의 500배 이상 1,50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4.7월 기준 한화 약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a)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종을 파괴하는 자 또는 그 동물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상품화하는 자

   (b) 관할 당국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유전자 조작을 하거나 전염병을 전파한 자

   (c) 식물위생 제한에 따른 종 및 해충을 국내에 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제6조. 고유종 또는 멸종위기종으로 규정된 종의 서식지에서의 수렵, 어로, 채집 또는 그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목적에 사용된 종의 압수 및 일일 최저임금의 500배 이상 1,50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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