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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얀마
제목 미얀마 라카인주 여행금지 추가 지정
등록일 2024-04-30 조회 1605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얀마 조정 전후_20240429.jpg

□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2024.5.1.(수)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 현지시간 미얀마 4.30.(화) 21:30에 해당 


□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 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미얀마의 경우 2023.11.25.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기지정하였으며,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 지정


□ 여행금지제도 및 여행금지 지역 방문·체류 등에 필요한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https://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 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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