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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제목 [ 안내 ] 독일 대마(Cannabis) 부분 합법화 관련 특별 안전유의 안내
등록일 2024-03-29 조회 1463
첨부파일

○ (대마 부분 합법화) 2024.4.1.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나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가 허용됩니다.



○ (한국인 속인주의에 의거 처벌)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해외(독일)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 대마 수출입, 그 목적의 소지·소유(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조·매매 및 매매알선, 그 목적의 소지·소유(1년 이상 유기 징역)

- 대마, 종자 껍질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소유(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독일 현지 주의 사항) 특히,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를 흡연하거나,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대마 유사어 

   Cannabis, Cannabisharz, Marihuana, Haschisch,

   Hasch, Reefers, Joints, Spliffs, Bhang, Charas, 

   Pot, Dope, Ganja, Hanf, Weed, Blow, Gras 등



○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현지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 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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