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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라오스
제목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등록일 2024-02-01 조회 118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여행경보단계조정전후-라오스.jpg

□ 정부는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2.1.(목)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하였다. 


* 현지시간 1.31.(수) 22시에 해당



□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우리 국민 피해 유형은 ①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업체 취업 → ②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범죄 가담 강요 → ③거부 시 업체에서 취업비자 신청 구실로 가져간 여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그간 소요된 항공료·숙박비 등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감금·폭행 자행


※ 앞서 우리 국민 19명이 취업사기로 감금 당했다가 구출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일부지역(샨주 동부)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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