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Home 해외안전정보 안전공지
프린트 하기
안전공지 상세 보기

안전공지 상세 보기로 번호, 국가/지역, 구분,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등록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국가 에콰도르
제목 [ 주의 ] 콜롬비아 및 페루로부터의 육로 입국 외국인(체류비자 소지자 제외) 대상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및 스페인어 번역 공증 필요) 제출 의무화
등록일 2024-01-16 조회 2081
첨부파일

○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1.8.(월)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관련 후속 조치로 1.13.(토)부터 콜롬비아나 페루로부터 육로를 통해 에콰도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콰도르 체류비자 소지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처리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에콰도르 입국을 불허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콜롬비아나 페루로부터 육로를 통해 에콰도르에 관광 등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피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에콰도르 인적이동법 (Ley de Movilidad Humana)
- (대상) : 콜롬비아, 페루에서 에콰도르 육로로 입국하는 외국인
- (제출 예외) • 에콰도르 체류비자 소지자

• 가족과 동반으로 입국하는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에콰도르 단순 경유자 등 

- (시행 기간) : 2024.1.13.(토) 부터 비상사태기간 종료(-3.8.(금))시까지
- (제출요구 서류) : • 거주국(본국 또는 최근 5년 이상 체류국) 발행의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및 스페인어 번역 인증 필수
• 현재 콜롬비아나 페루에 체류중이며 관광 등 목적으로 무비자로 에콰도르 육로 입국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경우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요망 



○ 상기 내용 관련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경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추가 공지할 예정이니 주에콰도르대사관 채널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