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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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내 ]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 ||
등록일 | 2023-06-12 | 조회 | 49600 |
첨부파일 |
일본 세관(입국시-금&금제품 반입주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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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오며, 평소 착용하시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시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일본 지역 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삿포로대한민국 총영사관] ☞ 근무시간 : +81-11-218-0288 [주후쿠오카대한민국 총영사관] ☞ 근무시간 : +81-92-771-04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