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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튀니지
제목 [ 안내 ] 튀니지 입출국시 외화반출입 유의 및 신고방법 안내
등록일 2023-03-15 조회 1961
첨부파일

○ 튀니지 당국은 출국시 외환 불법 반출 여부를 철저히 단속중인 바, 튀니지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아래 외화 입반출 가능상한액을 확인하고 입출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여행객 등)가 출국 시 5,000 TND(약 1,600 USD, 23.1.20 환율기준) 상당 금액을 초과 외환을 반출해야 할 경우는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반입신고 해야하며, 입국시 신고를 했더라도 출국시 30,000 TND(약 9,700 USD, 23.1.20 환율기준) 상당 금액을 초과하는 외환 반출은 불가
- 튀니지 외환관리법 상 튀니지 입국시 20,000 TND(약 6,500 USD. 23.1.20 환율기준) 상당 금액을 초과하는 외환을 소지할 경우 세관 신고 의무

※ 최근 단체관광 가이드가 공금을 모아 외환 반출 허가 금액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하다 공항 세관에 적발되어 압수당한 사례가 발생한 바, 개인 경비는 각자 본인이 소지하여야 함



○ 튀니지 디나르는 입반출 금지 물품으로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입반출 자체가 제한되며, 여행 중에 환전하여 보유한 튀니지 디나르를 다시 외환으로 환전할 경우는 당초 외환을 튀니지 디나르로 환전할 때 받은 환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외국환 반입 신고를 하고 받은 확인증은 통상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외국환 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환에 대해서는 은행 계좌 입금도 불가합니다.


  [입국시 외국환 반입 신고 절차]

1) 입국장 세관에서 소정의 외국환 반입 양식 작성

- 입국 심사대를 지나서 수화물을 수령하는 장소에 외국환 반입 신고 창구가 있음

2) 세관원이 외국환 실물 확인 및 개수
3) 외국환 반입 신고 수수료 납부 (10TND)
4) 외국환 반입 신고증 발급 (사진1 참조)5) 튀니지 입국장 세관 외국환 반입 안내문 (사진2 참조)

 

 

사진 1.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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