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튀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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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내 ] 튀니지 입출국시 외화반출입 유의 및 신고방법 안내 | ||
등록일 | 2023-03-15 | 조회 | 870 |
첨부파일 | |||
○ 튀니지 당국은 출국시 외환 불법 반출 여부를 철저히 단속중인 바, 튀니지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아래 외화 입반출 가능상한액을 확인하고 입출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여행객 등)가 출국 시 5,000 TND(약 1,600 USD, 23.1.20 환율기준) 상당 금액을 초과 외환을 반출해야 할 경우는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반입신고 해야하며, 입국시 신고를 했더라도 출국시 30,000 TND(약 9,700 USD, 23.1.20 환율기준) 상당 금액을 초과하는 외환 반출은 불가 ※ 최근 단체관광 가이드가 공금을 모아 외환 반출 허가 금액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하다 공항 세관에 적발되어 압수당한 사례가 발생한 바, 개인 경비는 각자 본인이 소지하여야 함 ○ 튀니지 디나르는 입반출 금지 물품으로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입반출 자체가 제한되며, 여행 중에 환전하여 보유한 튀니지 디나르를 다시 외환으로 환전할 경우는 당초 외환을 튀니지 디나르로 환전할 때 받은 환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외국환 반입 신고를 하고 받은 확인증은 통상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외국환 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환에 대해서는 은행 계좌 입금도 불가합니다. [입국시 외국환 반입 신고 절차] 1) 입국장 세관에서 소정의 외국환 반입 양식 작성 - 입국 심사대를 지나서 수화물을 수령하는 장소에 외국환 반입 신고 창구가 있음 2) 세관원이 외국환 실물 확인 및 개수 사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