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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니카라과
제목 [ 안내 ] 니카라과 여행자 입국시 쌍안경 반입 관련 규정
등록일 2023-01-30 조회 1867
첨부파일

○ 니카라과 세관(Dirección General de Servicios Aduaneros)은 2023.1.25.(수) 여행자 입국시 쌍안경 반입 관련 규정을 새로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용 쌍안경은 니카라과 반입이 금지됨(규정에 따라 니카라과 군대와 경찰만 사용 가능)
- 관광객이 기내휴대품·수화물로 야간용 쌍안경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은 경찰과 공조하여 야간 쌍안경을 압수함. 여행자는 입국할 때와 동일한 국경을 통해 출국시 ‘보관증(Formulario de Retención)’을 제출하고 압수된 물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음
- 여행자가 기내휴대·수화물로 반입하는 모든 종류의 쌍안경에 대해, 세관은 경찰과 공조하여 반입을 허가하는 ‘예외증명서(Constancia de No Regulación)’를 발급함
- 경찰의 ‘예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쌍안경 및 압수·보관 후 3개월 이내 여행자가 되찾아가지 않은 쌍안경은 상급 경찰기관으로 이관됨



○ 불의의 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니카라과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505-2267-6777
- 긴급연락처(근무시간 외): +505-8855-0037, +505-5784-7090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 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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