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니카라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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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내 ] 니카라과 여행자 입국시 쌍안경 반입 관련 규정 | ||
등록일 | 2023-01-30 | 조회 | 1399 |
첨부파일 | |||
○ 니카라과 세관(Dirección General de Servicios Aduaneros)은 2023.1.25.(수) 여행자 입국시 쌍안경 반입 관련 규정을 새로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용 쌍안경은 니카라과 반입이 금지됨(규정에 따라 니카라과 군대와 경찰만 사용 가능) ○ 불의의 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니카라과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505-2267-6777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 2-321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