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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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주의 ] 태국 대마 관련 주의사항 안내 | ||
등록일 | 2022-08-17 | 조회 | 18675 |
첨부파일 | |||
○ 태국 정부는 대마를 불법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2022년 6월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를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흡연 , 섭취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는 대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대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마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 ※ 1년이상의 유기 징역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 ※ 1년이상의 유기 징역 ○ 특히, 대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됩니다. 또한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을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귀국시 대마 관련법(구매·소지·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