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우크라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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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주의 ]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관련 공지 | ||
등록일 | 2022-03-08 | 조회 | 14756 |
첨부파일 | |||
○ 최근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 외국인군단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여권법 제26조) ①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 ○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