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조정
최신 여행경보단계 조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국가 | 우크라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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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 ||
등록일 | 2022-02-12 | 조회 | 18658 |
첨부파일 |
우크라이나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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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체류 국민은 즉시 대피 및 철수, 여행 예정 국민은 여행 금지 준수 - □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2.13.(일) 0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는 2.12.(토) 17시에 해당 ㅇ 이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로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1.(금) 기준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공관원 포함 341명임 ㅇ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a-ko/index.do)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우리 대사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정부는 현지 체류 우리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 우크라이나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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