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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덴마크
제목 [ 안내 ] [덴마크 입국요건]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정책 완화 (2.1.부터)
등록일 2022-02-01 조회 6036
첨부파일

○ 덴마크 정부는 2.1.(화) 부터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정책을 완화하기로 결정한바,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동 완화 조치 2.28.까지 잠정 유지 예정
※ 경유를 통해 덴마크 입국 시, 해당 국가의 경유 시 입국요건을 반드시 별도 확인 바람
※ 크루즈를 통해 덴마크 입국 시에도 아래 내용 동일 적용



1. 백신접종자

○ 출발국가에 관계없이 아래 EMA 및 WHO 사용승인 백신*을 완전 접종**한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음성확인서 제출 및 격리요건 없이 덴마크 입국 가능

* (해당 백신 총9가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얀센, 노바백스, 코비쉴드, 코백신, 시노백, 시노팜
**(완전접종의 의미)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고 9개월(27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차접종 인정)



2. 이전 감염자​

○ 출발국가에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 후 11일이 지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양성판정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음성확인서 제출 및 격리요건 없이 덴마크 입국 가능



3. 1,2번 요건에 불충족되는 EU/솅겐 거주민​

○ 백신접종 증명서 및 양성판정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EU/솅겐 거주민이 덴마크 입국 시, 덴마크 입국심사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한 항원검사 또는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이 요구됨. 만약, 덴마크 입국심사 시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덴마크 입국 후 24시간 내 감염검사 실시가 요구됨



4. 1,2번 요건에 불충족되는 저위험 국가(한국포함) 거주민

○ 백신접종 증명서 및 양성판정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저위험국가(risk country) 거주민이 덴마크 입국 시, 덴마크 입국 후 24시간 내 별도 감염검사 실시가 요구됨

- (덴마크가 지정한 코로나19 저위험 국가 및 지역) Bahrain, Chile, Colombia, U.A.E, Indonesia, Kuwait, New Zealand, Peru, Qatar, Rwanda, Saudi Arabia, South Korea, Uruguay, Hong Kong, Macau and Taiwan



5. 1,2번 요건에 불충족되는 그밖에 모든 국가 (고위험국가)

○ 백신접종 증명서 및 양성판정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고위험국가(high risk country) 거주민이 덴마크 입국 시, 덴마크 입국 후 24시간 내 별도 감염검사 실시 및 10일간 격리의무가 요구됨

- (고위험국가) EU/솅겐, 저위험국가를 제외한 해외 모든 국가 및 지역



6. 외국인 여행객, 덴마크 내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 실시 방법 

- 링크 참고 : https://overseas.mofa.go.kr/dk-ko/brd/m_7144/view.do


☞ 주덴마크한국대사관
   - 대표번호 : ☎ +45 39 46 04 00
   - E-Mail : korembdk@mofa.go.kr
   - 영사 민원문의 : korembdk@mofa.go.kr : ☎ +45 39 46 04 09
   - 근무시간외 비상시 연락처 : ☎ +45 25 21 74 61

☞ 영사콜센터(서울,24시간) :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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