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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10.31.09:00)
등록일 2023-10-31 조회 2674346
첨부파일 첨부파일 231031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0900.pdf

★ 붙임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2.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 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와 동등하게 취급 


※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10월 31 09:0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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