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튀르키예 | |||||||||||||||||||||
---|---|---|---|---|---|---|---|---|---|---|---|---|---|---|---|---|---|---|---|---|---|---|
제목 | [ 안내 ] [터키] 코로나19 관련 4.29-5.17 *전면 봉쇄조치* 시행 안내 | |||||||||||||||||||||
등록일 | 2021-04-30 | 조회 | 6910 | |||||||||||||||||||
첨부파일 | ||||||||||||||||||||||
○ 터키 정부는 4.29.(목) 19:00부터 5.17.(월) 05:00까지 ‘전면 봉쇄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고,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터키를 방문하시거나, 터키에 거주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조치 내용] ① 통행금지조치
② 도시간 이동제한조치
③ 공공기관 최소인력을 제외하고 원격 또는 교대근무로 전환
④ 교육, 통행금지조치 감독, 방역검사 관련
※ 첨부 : 통행금지조치 적용 제외 영업장 및 개인 리스트 ○ 관련 서류 제시 및 이동경로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조치에서 제외한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종사자 2. 공공질서 및 보안 분야 종사자 (사설 경비원 포함) 3.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영업장(공항, 항구, 국경, 세관, 도로공사, 양로원, 재활센터, 우체국 등) 종사자 및 종교기관의 종교인, 긴급 콜센터, 코로나 소외계층을 위한 Vefa 지원센터, 지역 전염병 감독센터, 이민청, 적신월사, 긴급재난청, 재난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4. 공공, 사립 보건 기관, 약국, 동물병원 근무자, 의사, 수의사 5. 필수적인 병원 예약이 있는 자 (적신월사 헌혈 예정자 포함) 6. 약품, 의료기기, 마스크, 소독제품 생산, 운송, 판매업 종사자 7. 생산, 제조 시설 및 건설업 종사자 8. 동,식물 제품 생산, 가공, 수확, 영업, 운송 관련 종사자 9. 농업생산 관련 약품, 씨앗, 비료 등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장 및 종사자 10. 국내외 운송업(수입/수출/ 트랜짓 포함) 및 운송회사 종사자 11. 상품/자재 운송(택배 포함), 국내외 운송, 보관업 관련 종사자 12. 호텔 등 숙박시설 종사자 13. 길거리 동물들을 돌볼(음식 제공) 사람들, 동물 보호소, 농장 근무자 및 7486호 회람에 규정된 동물 보호 그룹 회원들 14. 등록거주지 최근방을 조건으로 애완동물 필수적 필요로 인해 외출한 자 15.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미디어 기업, 신문 인쇄소 근무자 및 신문 배급업 종사자 16. 주유소, 타이어 정비소 근무자 17. 채소/과일, 생산 도매시장 종사자 18. 빵, 빵류 제품 생산을 허가받은 영업장, 생산된 빵류 제품을 배포하는 차량 및 해당업 종사자 19. 장례식장 종사자 (종교인, 병원, 시청 근무자 등)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최측근(부모, 자녀, 형제)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자 20. 가스, 전기, 유류 관련 대규모 시설 및 영업장 (정유소, 석유화학 시설 등) 및 근로자 21. 전기, 수도, 통신 등 단절되어서는 안되는 통신 및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고장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자들 (근무중임을 보여주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22. 택배, 수도, 신문 및 가정용 가스 배달 업체 및 종사자 23. 대중교통, 환경미화, 제설, 수도관, 소방, 공동묘지 관리 업에 종사하는 자 24. 시내 대중교통 수단(메트로 버스, 메트로, 버스, 돌무쉬, 택시 등) 운전사 및 근무자 25. 기숙사, 펜션, 건설현장과 같은 집단 거주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생필품을 조달하는 자 26. 작업장 안전을 위한 필수인력(닥터, 경비원 등) 27. 자폐, 중증멘탈장애, 다운증후군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는 자 및 보호자 28.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자녀와 만나는 자 (법원 결정문 제시 필수) 29. 국내외 대회 및 캠프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들, 무관중으로 열리는 스포츠 경기 참가 선수들, 감독 및 관련 근무자 30. 은행을 포함, 국내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있는 기관 및 영업장의 IT 센터에 근무하는 자(최소 인원 필수) 31. 국가시험운영센터가 고시한 시험을 치룰 예정인 서류 제시자(해당인들의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중 1인) 및 시험 관련 근무자 32. 각 주에서 허가를 받은 도로에 있는 휴게소 식당 및 근무자 33. 필수적인 재판참여 등 근무중인 변호사 34. 재판 관련 출석이 필수적인 자(변호사 포함) 35. 차량 검사소, 검사소 근무자 및 차량 검사 예약을 한 차량 소유자 36. 교육부의 원격 교육 프로그램 방영을 위해 근무하는 자 37.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청소, 난방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 38. 동물의 관리를 위해 애완동물 판매사 및 근무자 (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 39. 경주마 관리를 위해 마주, 조련사 및 관련업 근무자 (등록거주지-훈련장 경로 이탈 불가) 40. 살충 작업 근무자 (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 41. 회계사 및 회계사무실 근무자 (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 42. 10시-16시 근무를 조건으로 은행장이 정한 최소 인원의 은행 종사자 43. 당직 공증사무실 및 공증사무실 근무자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0 312 468 48 2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90 533 203 6535 ☞ 주이스탄불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0 212 368 8368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0 534 053 3849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