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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튀르키예
제목 [ 안내 ] [터키] 코로나19 관련 4.29-5.17 *전면 봉쇄조치* 시행 안내
등록일 2021-04-30 조회 6910
첨부파일

○ 터키 정부는 4.29.(목) 19:00부터 5.17.(월) 05:00까지 ‘전면 봉쇄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고,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터키를 방문하시거나, 터키에 거주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조치 내용]

① 통행금지조치

• 생산, 제조, 공급, 물류, 의료, 농업분야 필수 인력은 2020.12.14.일 20799호 내무부 회람에 따라 근무 가능 

• 식료품점, 청과물점, 정육점, 마켓 등의 경우 10:00-17:00간 주 6일(일요일 제외)영업 가능

• 동 통행금지기간 동안 주소지 인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 이용 가능(장애인 이외 차량 이용 불가)

• 식당, 카페, 베이커리 등 요식업의 경우 포장만 가능하며, 5.13일까지 24시간 영업 가능(13일 이후에는 새벽 1시까지 영업 가능)

• 동 기간 동안 사전 승인 없이 도시간이동이 불가능 (숙박 시설 예약의 경우에도 예외 비허용)

• 외국인들의 경우 터키를 단기 방문자(관광객)를 제외한 체류허가증 또는 임시보호자격, 국제보호신청자 등 터키 내 신분증을 가진 외국인은 통행금지조치가 적용

• 동 통행금지조치기간 동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고령자의 경우 112, 155, 156을 통해서 식료품 구매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음




② 도시간 이동제한조치

• 필수사유 제외, 4.29.(목) 19:00부터 5.17.(월) 05:00까지 모든 국민들의 도시간 이동을 제한 

• 필수 공무적 사유의 경우 관계 부처, 기관에서 발급된 신분증과 도시간 이동을 위한 공문을 소지하여야함

• 장례업체 또는 시신운구업체의 경우 보건부 시스템을 통해 통합 도시간 이동허가증 자동 조회 및 발급 가능

• △퇴원한 환자의 거주지 복귀 및 이전에 예약한 병원 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최측근(부모, 자녀, 형제)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식 참석, △최근 5일내 타지를 방문하여 거주지 도시로 복귀, △국가고시 및 시험 참석자 및 동행자, △군복무 제대후 거주지 도시로 이동, △공무 및 업무상 초청 증빙자료 소지자, △감옥에서 석방된 자의 경우 E-Devlet 시스템 또는 ALO 199를 통해 도시간 이동허가증 발급 가능

항공편,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하여 도시간 이동할 경우 도시간 이동허가증 없이 발권 불가능

• 기차, 버스 등 도시간 이동을 위한 모든 대중교통수단(항공편 제외)은 최대 탑승 승객 정원의 50%만 수용




③ 공공기관 최소인력을 제외하고 원격 또는 교대근무로 전환

• 보건, 안보, 긴급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및 부처는 최소 인력(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으로 원격 또는 교대로 근무할 것 

• 공공기관 및 부처 내 원격 및 교대근무자는 주소지를 벗어나지 않아야하며, 공공기관 및 부처 내에서 근무하는 최소인력은 거주지-근무지 간 이동만 가능하고 관련 기관장 및 부처장은 관련 외출허가증을 발행해야함

• 재택 근무중인 공공기관 근로자들 역시 통행금지 조치에 해당됨




④ 교육, 통행금지조치 감독, 방역검사 관련

• 유치원, 8학년, 12학년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원격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 아파트 단지내에서 건물관리자(Yonetici)를 통해 통행금지 조치 관리감독 시행​(청소년과 아동의 외출, 필수적 사유가 없이 외출하는 경우 등)

• 모든 도시 출입구 주요 통행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허위로 발행된 통행허가증 및 도시간 이동허가증의 진위여부 검사, 식료품점 이용을 이유로 가족 외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내무부 인력 배치 증원


※ 첨부 : 통행금지조치 적용 제외 영업장 및 개인 리스트 



○ 관련 서류 제시 및 이동경로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조치에서 제외한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종사자
2. 공공질서 및 보안 분야 종사자 (사설 경비원 포함)
3.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영업장(공항, 항구, 국경, 세관, 도로공사, 양로원, 재활센터, 우체국 등) 종사자 및 종교기관의 종교인, 긴급 콜센터, 코로나 소외계층을 위한 Vefa 지원센터, 지역 전염병 감독센터, 이민청, 적신월사, 긴급재난청, 재난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4. 공공, 사립 보건 기관, 약국, 동물병원 근무자, 의사, 수의사
5. 필수적인 병원 예약이 있는 자 (적신월사 헌혈 예정자 포함)
6. 약품, 의료기기, 마스크, 소독제품 생산, 운송, 판매업 종사자
7. 생산, 제조 시설 및 건설업 종사자
8. 동,식물 제품 생산, 가공, 수확, 영업, 운송 관련 종사자
9. 농업생산 관련 약품, 씨앗, 비료 등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장 및 종사자
10. 국내외 운송업(수입/수출/ 트랜짓 포함) 및 운송회사 종사자
11. 상품/자재 운송(택배 포함), 국내외 운송, 보관업 관련 종사자
12. 호텔 등 숙박시설 종사자
13. 길거리 동물들을 돌볼(음식 제공) 사람들, 동물 보호소, 농장 근무자 및 7486호 회람에 규정된 동물 보호 그룹 회원들
14. 등록거주지 최근방을 조건으로 애완동물 필수적 필요로 인해 외출한 자
15.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미디어 기업, 신문 인쇄소 근무자 및 신문 배급업 종사자
16. 주유소, 타이어 정비소 근무자
17. 채소/과일, 생산 도매시장 종사자
18. 빵, 빵류 제품 생산을 허가받은 영업장, 생산된 빵류 제품을 배포하는 차량 및 해당업 종사자
19. 장례식장 종사자 (종교인, 병원, 시청 근무자 등)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최측근(부모, 자녀, 형제)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자
20. 가스, 전기, 유류 관련 대규모 시설 및 영업장 (정유소, 석유화학 시설 등) 및 근로자
21. 전기, 수도, 통신 등 단절되어서는 안되는 통신 및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고장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자들 (근무중임을 보여주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22. 택배, 수도, 신문 및 가정용 가스 배달 업체 및 종사자
23. 대중교통, 환경미화, 제설, 수도관, 소방, 공동묘지 관리 업에 종사하는 자
24. 시내 대중교통 수단(메트로 버스, 메트로, 버스, 돌무쉬, 택시 등) 운전사 및 근무자
25. 기숙사, 펜션, 건설현장과 같은 집단 거주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생필품을 조달하는 자
26. 작업장 안전을 위한 필수인력(닥터, 경비원 등)
27. 자폐, 중증멘탈장애, 다운증후군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는 자 및 보호자
28.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자녀와 만나는 자 (법원 결정문 제시 필수)
29. 국내외 대회 및 캠프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들, 무관중으로 열리는 스포츠 경기 참가 선수들, 감독 및 관련 근무자
30. 은행을 포함, 국내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있는 기관 및 영업장의 IT 센터에 근무하는 자(최소 인원 필수)
31. 국가시험운영센터가 고시한 시험을 치룰 예정인 서류 제시자(해당인들의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중 1인) 및 시험 관련 근무자
32. 각 주에서 허가를 받은 도로에 있는 휴게소 식당 및 근무자
33. 필수적인 재판참여 등 근무중인 변호사
34. 재판 관련 출석이 필수적인 자(변호사 포함)
35. 차량 검사소, 검사소 근무자 및 차량 검사 예약을 한 차량 소유자
36. 교육부의 원격 교육 프로그램 방영을 위해 근무하는 자
37.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청소, 난방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
38. 동물의 관리를 위해 애완동물 판매사 및 근무자 (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
39. 경주마 관리를 위해 마주, 조련사 및 관련업 근무자 (등록거주지-훈련장 경로 이탈 불가)
40. 살충 작업 근무자 (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
41. 회계사 및 회계사무실 근무자 (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
42. 10시-16시 근무를 조건으로 은행장이 정한 최소 인원의 은행 종사자
43. 당직 공증사무실 및 공증사무실 근무자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0 312 468 48 2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90 533 203 6535
☞ 주이스탄불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0 212 368 8368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0 534 053 3849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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