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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제목 남아공‧탄자니아 發 공항 입국자 방역절차 변경
등록일 2021-04-15 조회 3197
첨부파일

■ 남아공ㆍ탄자니아 發 공항 입국자에 대한 방역절차가 ‘21.4.22.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른 방역절차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대상) 남아공ㆍ탄자니아 發 모든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 (내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국비 지원)
 ◇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국비 지원)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본인 부담)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내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 (외국인) 입국 불허

※ 부적합 서류 제출자 : 미제출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2. 시행일 : ‘21.4.22. 입국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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